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어제는 이사를 하느라 사무실을 하루 비웠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이사가 정말 편하잖아요.
즐거운이사 라는 곳인데 마음에들었어요! 짐옮겨주시는 분들이 세심하십니다. 부엌정리도 엄청 잘해주셨어요. 정리못하는 저에게는 만족 그자체
저는 큰 트럭으로 하는 이사는 4번 째인데, 역시나 이사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다고 가정해볼께요.
예납금은 일정부분 내야 하기 때문에
내 거금을 들여서 예납금을 냅니다.
그런데 상대가 영 돈을 못 마련할것 같고
나도 경매까지 실제로 나아갈 생각은 없었고,
단지 압박하여 일부라도 받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하실때
경매취하시점에 대하여 잘 생각해보셔야합니다.
소송은 상대방에게 항변을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래 ,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재판이 이루어지지만,
경매 진행은 낙찰이 오래걸리지,
실제 감정평가명령, 현황조사명령은 빠르게 내려집니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기부에도 빨리 등기 돼요.
예납금은 감정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에 쓰이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을 굳이 경매끝까지 가서, 일부 채권이라도 받을 생각이 없었다면,
취하를 빠르게 하셔야
예납금을 많이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경매라는 것이 시작도 어렵지만, 취하를 할지 말지도 꽤 고민이 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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