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개인이 경매 신청 하신 후,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취하하실때
이때도 지방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내고
취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취하 업무만 위임하셔도 됩니다.
다만 취하 의사와, 해당 공과금 수임료 받고 취하해드려요.
개인적으로 취하서 내러 가실 시간 없으시면
문의전화주세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냅니다.
법원 업무는 간단해보이지만, 일반인이 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법무사에게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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