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최근 건설공제조합의 증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났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증권에 대한 가압류의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하시기 어렵고,
반드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단,
상대방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증권이 있다하더라도,
이 증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질 경우
상대방인 건설회사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에
법원에서는 이 증권에 대한 가압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유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다행히, 상대방과의 통화녹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은 깡통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 드렸다 시피
의뢰인에게 녹취록을 만들자고 말씀 드렸고,
해당 녹취록을 통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외에,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증권이 발행되었는지, 증권이 교부되었는지, 그다음 증권에 대한 담보가 설정된것인지
등등에 대한
파악 후
신청 취지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는 반드시
전문가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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