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일반인이 경매신청을 할 경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제 생각에 소송은 혼자 할수 있어도
경매신청은 전문가 통해 진행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그 이유는
경매신청에서는
등록면허세, 교육세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거기다
신청서 작성 중 해당 부동산을 적는 것이 복잡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도 작성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일반인은 어려울겁니다.
법무사인 저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며
등기는 전자로 발급받아서
조금 수월합니다^^
아무튼 법무사라도 경매신청 하나 하려면
집행권원 가지고 주민센터가서 상대방 초본 발급,
그다음에 해당서류 스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신청서 작성,
경매비용 납부
그다음 의뢰인에게 해당 내용 공유 및
영수증 확인시켜드리고,
추후 절차 안내 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송달영수인 신청으로 해당 내용의 진행상황을 의뢰인 대신
법원으로부터 통지 받고,
해당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익숙한 법무사도 오래 걸리는 일이므로
등기에 기재되어야 하는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등은
전문가 통해 진행하세요.
등기에 기재되는 절차는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발급해야되는데
각 제출 기관이 달라, 일반인의 경우는 돈내는 절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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