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임차보증금 압류 소멸시효,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9. 25. 09:54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최근 제 의뢰인께서, 임차보증금 압류, 경매신청 등을 하셨다가,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 하셔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고민하신 부분이 소멸시효 였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행권원이 공정증서 였기 때문에

경매 취하로 인하여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기일이

다가오는것은 아닌지

우려하셨어요.

다행히 임차보증금 압류가 있었어서

해당 임차보증금의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압류 시

주의할 점은

나의 상대방이 해당 임차보증금의 계약자가 아닐때입니다.

판례는 이때

소멸시효는 중단되는데, 시효중단사유는 바로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이 정말 어렵죠. ㅎㅎ 저도 여러번 읽으면서 이게 무슨말이야 하면서 정독합니다.

쉽게 말하면,

꽝인 임차보증금에 압류를 했어요(상대방이 임차인이 아니었던 경우)

일단 압류를 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는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판결을 받아두셨다면,

10년마다 시효연장의 소를 통해서 시효를 연장시키셔야 하는데

임차보증금 압류를 하셨다.

그런데 상대방이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아니었다.

그럴 경우 압류로 인해 시효는 중단되지만,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워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는 소멸시효에서 주로 터집니다!

제가 공단에 근무할때도 소멸시효는 접수시에 빨간펜으로 체크를 하고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대면 결재를 거쳐서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야 사고 위험이 줄어들죠!

일반인들은 소멸시효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셔야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놓고, 그냥 놔두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항상 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절차가 종료되고서도 주의하실 부분,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

확인,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사건이 끝나고 해당 판결문등을 직접 가져가시거나, 우편료등 5천원 주시면, 제가 등기로 보내드려요.

대전지방법원에서 1분거리(정말 가까워요)

시청역 5번출구 근처(걸어서 3분정도 걸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상담을 잘하는 법무사입니다.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