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여러분 채권 압류추심을 신청 하셨는데, 상대방이 언제 알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우선 제3채무자에게 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위에 보시면, 8월7일에 종국 인용 결정이 났고,
그 이후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인용결정으로부터 16일 후에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추심명령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채권압류추심을 할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돈을 빼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미리 우연히 뺄수는 있는데,
은행에 대한 압류결정이 먼저 송달되므로
그 전에 채무자가 알고서 뺄수는 없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라면
미리 통장에서 돈을 빼놓으실수는 있습니다.
예금 압류로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통장에 돈을 많이 안 쌓아두시는것 같아요.
그러나, 예금 압류를 하시게 될 경우
시효 중단의 효과도 있으므로
애매하실때는 압류해보셔도 됩니다.
건물 입구입니다
'민사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주인 다른 재산에 경매신청, 대전 법무사 (0) | 2024.09.25 |
---|---|
경매 취하시, 예납금 환급. 대전 법무사 (0) | 2024.09.25 |
임차보증금 압류 소멸시효, 대전 법무사 (0) | 2024.09.25 |
경매 취하 , 대전 법무사 (0) | 2024.09.24 |
경매 신청시 드는 비용, 대전 법무사 (0) | 202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