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경매개시까지 걸리는 시간,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9. 26. 11:43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다면,

빠르게 경매신청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막상 경매를 할까 말까 망설일때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막상 경매신청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왠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상대가 갑자기 해당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쩌지? 하구요.

경매 신청을 하고 나서 개시결정 사이에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가

변경되었을까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람의 심리인것 같습니다.

여유롭다가도 갑자기, 경매등 강제집행을 마음 먹는 순간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이 해당 부동산 밖에 없다면, 이왕할거면

빠르게 움직이시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대와 각별한 사이이고, 내가 충분히 기다려 줄수 있다 하시면

당연히 기다려주는게 좋겠죠?

경매 신청 후 경매 개시까지는 빠르면 하루, 이틀 정도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 급한 사건의 경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매매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법원에 제출되자마자 전화합니다. 빠르게.. 매매가 진행될수 있어

빠른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왕이면 전화안하고 여유로우면 좋겠죠?

경매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다에 근무했을때

경매가 개시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비용을 지불한다고요.

물론 경매를 취하시킬 정도의 돈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끝까지 진행시킬수 밖에 없겠죠.

상대방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을지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경매 취하시에는 해당 경매 절차에 들인 비용을 포함하여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