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사건인데요.
상대방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추정되어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한 압류 및
해당 조합법인의 임원으로 추정되어, 보수에 대한 채권 압류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바로 현금화가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돈을 받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탈퇴가 있어야 하고
지위탈퇴를 위해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해야합니다.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전문가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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