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혹시 판결문에서 **‘가집행 **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2주가 지나야 확정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권압류 추심이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도 가능한 가집행
그러나 확정되기 전에도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경우, 발급된 집행문에는 **“단, 가집행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이 있지만 여러 채권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가집행문을 활용해 채권압류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대부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이후 채권압류 추심을 진행하지만, 가집행문을 활용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이 여러 채권자와 경쟁 중일 때는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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