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저는 2024년 3월11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퇴사하고, 사무실 개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어디까지 해주는 것이냐 궁금해 하실것 같습니다.
근무할 당시 무조건 "구조공단으로 가라. 가면 해줄거다." 라는 말을 듣고 오신 의뢰인 분들이
공단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임을 알게 되면
실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엄청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다른 나라의 법률복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법률복지가 정말 높은 수준이 아닐까?
혼자 생각하곤 했습니다.
공단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하실수도 있겠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수급자 등)는 공단에서 소송, 강제집행 등 많은 영역이 무료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집단입니다.
변호사님도 정말 많고 성실하신분, 의뢰인을 위하는 마음이 큰 분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은 정말 베테랑입니다. 공단은 (근속기간이 꽤 높은 기관으로) 오래 근무한 분들이 많습니다.
직원분들은 척척척 사건의 위험도를 파악하고 빠르게 처리할 사건은 빠르게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오랜 기간 연습되었습니다.
공단에서 근무 시 힘든 점도 물론 있었지만,(공공기관의 특성상 업무가 많습니다)
정말 좋은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법률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하실부분.
"나는 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
이것은 2023년, 2024년 초반을 기준으로 한것이며, 공단의 경우
대상자는 수시로 바뀝니다. 따라서 직접 예약 방문하셔서 문의 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대략적으로만 말씀 드리면
1.전세사기
2.보이스피싱
3.폭행, 상해사건의 피해자
4.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대리합니다.
다만, 중위소득이라고 건강보험 납부 금액에 따라 구조여부가 달라지며,
사안의 자세한 사안 등에 따라 구조타당성 등을 따집니다.
구조타당성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가족간의 재산분쟁, 예를 들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공단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에도 접수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 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외 가사, 민사등 정말 많은 영역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말씀 드리면,
임금, 한정승인, 대여금, 파산, 회생, 친생자관계부존재, 존재확인, 양육비,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추심, 경매신청, 배당요구 등 정말
나열하기 힘들 만큼, 그냥 모든 영역을 다 다룬다. 입니다.
다만 증거 있는지,
증거 없으면 안됩니다.(이것은 직접 가셔서 상담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 정도면 증거 되지 않아?' 하지만, 막상 소송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그정도만으로는 안된다는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승소가능성을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어쩔수 없이 안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럴때 다 패소하는거냐?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럴때는 저 박혜정 법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소송을 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면 질것같다, 이기면 이길것 같다,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다. 다만 해보실수는 있겠다. 해보시겠냐?
이렇게 말씀 드릴겁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마구 말하는 거냐구요? 아닙니다.
판례 검색을 통해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 후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https://kko.to/gtywFDBoXT
https://naver.me/Fw74xm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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