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이야기

공과금도 투명하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박혜정 2024. 6. 14. 14:23

안녕하세요.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

법무사 업무시 비용은 선납입니다.

공과금과 법무사보수, 그리고 법무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렇게 구성됩니다.

법무사는 소송, 등기를 할때 미리 공과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등록면허세나, 인지 송달료등을 내려면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법무사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되실수도 있는데

막상 일반인이 세금등을 직접 내다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의 경우,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

등기소로 가셔야 하는데

법무사에 맡기실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위택스등을 이용해서 납부대행을 합니다.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내 휴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외에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등기촉탁수수료라든지, 등록면허세등을 내야하는데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내는데

일반인의 경우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회원가입도 해야하고

위택스 가입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주로 구청에 직접 방문하시게 되는데

법무사의 업무에는 이런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일반인의 시간 절약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법무사가 되기 전까지(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일때)

법무사는 서면만 작성해주는 사람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법무사 비용은 무조건 싼게 좋으니

최대한 저렴한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법무사가 되니, 아 이 비용은 차라리 내고 업무를 맡기는게 나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킹맘을 예로 들면, 일도 잘하고 애도 키우고, 집안청소에 음식까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럴때는 아웃소싱을 하라는 책을 본적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청소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거나, 음식정도는 외식도하고

반찬가게를 이용할수도 있겠죠.

법률업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등기 비용이 비싸다고 볼수도 있지만,

배우는 것에 도전 의식이 있어

무언가를 스스로 해냈을때의 기쁨을 느끼는것도 때로는 좋지만

회사에서 급한 업무, 예를 들어 다음주에 감사가 있다. 그런데 이사와 등기까지 겹쳐 있다면

이사는 이사업체에, 등기는 법무사에게 이렇게

믿고 맡길수 있는 곳에 아웃소싱을 해야합니다.

갑자기 주제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글의 주제는 공과금은 투명하게 인데

법무사는 세금납부대행 업무도 하기 때문에,

미리 공과금을 받아둡니다.

등기를 할때도, 소송을 할때도 모두 공과금이 납부됩니다.

이럴때, 그때그때 의뢰인에게 법무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납부 후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돈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 돈이 정확히 일치하게 세금에 쓰였냐? 궁금하시죠?

정담법무사사무소는 세금 납부 후 정확히 정산해드립니다.

때에 따라 예상과 다르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적은 돈이라도 바로 입금해드립니다.

아니면 적게 들었으니 추후 사건이 다 끝나고 정산해드린다고 말합니다.

적은 돈도 서로 투명하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정산된 보수만 받습니다.

그외의 일체 다른 돈 받지 않습니다. 받을수도 없고

받지도 않습니다!

법무사 보수 카드 결제 가능하며(공과금은 현금으로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입금 하셨을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드립니다.

법무사에게 업무를 맡기시고, 휴가를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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