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했으며 29회 법무사 시험 합격 후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 할 예정입니다)
제가 공단에서 근무시 안타까웠던 점 중 하나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빠졌던 채권이 발견되었다."
외부 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한 사건들이였습니다.
안그래도 없는 돈을 모아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파산면책을 진행했을텐데.
채권이 누락되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나마 소송이라고 할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할까요?
소송을 해도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도 꽤 됩니다.
따라서 누락이라고 다 면책이 된다? 하며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공단에 근무하며 승소가능성 판단을 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승소가능성을 제 마음대로 판단하냐구요? 아닙니다.
공단 상담창구에 앉아 의뢰인들을 만나다보면
의뢰인 각자마다의 안타까운 사연, 표정, 실망하는 얼굴, 피곤한 얼굴, 두려운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직원인 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저뿐아니라 제 많은 동료 역시 어려운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수 없을까?
패소한 판례만 수두룩 한데, 혹시나 승소한 판례가 있나?
승소한 케이스를 찾아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지 유심히 살펴
유사한 사건이라면, 그 판례를 근거로 이 사람은 구조해달라는 결제 문서를 올립니다.
공공기관이고, 예산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패소 사건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 공적 자금이 가야 하는지 우선 순위를 정할 수 밖에 없고,
회사의 규범에는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대할때 이 사건이 이길수 있는지 없는지를 매번 판단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법무사.
승소의 근거를 가지고 사건에 임하는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박혜정법무사가 운영하는 정담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이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유사 판례를 가지고 말씀 드릴께요.
여러분의 승소에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https://kko.to/gtywFDBoXT
https://naver.me/Fw74xm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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