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회생

빚 독촉 서류 찢어버리지마세요.(파산면책신청시)

법무사 박혜정 2024. 6. 14. 15:21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법무사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사무실 이름은 정담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현재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회생 업무를 맡았었는데

제가 접수한 사건 중에 면책불허가 난 사건이 한건도 없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공단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면책불허가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접수 직원이 이 사건은 면책 불허가 될거다라고 말하는데도

의뢰인 분 중에는 그래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무조건 해달라. 당신이 뭔데 그러냐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저는 면책불허가의 위험성을 알기에, 면책이 불가능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설득을 합니다.

불허가가 날 경우

다시는 파산면책을 못들어간다구요.

만약에 나중에 신청 했을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시기를 맞춰서 들어가는게 좋겠죠.

파산신청을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빚 독촉이 있다고 나에게 위험한 행동을 선택할수 있나요?

아니죠. 채권자는 밤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안되며, 채무자의 지인에게

채무의 존재를 알려서도 안됩니다.

결국 빚에 쫓기다보면, 채권자의 독촉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만

어느정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독촉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파산면책 신청의 시기를 정하고, 그 전까지는 핸드폰은 좀 무음으로 해두라고 말씀 드립니다.

빚 독촉이 힘들기는 하지만, 집으로 날라오는 서류가 있어야 채무의 흐름을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가 날라오면 두려워 할것이 아니라

반가워하며 차곡차곡 서류를 모아서 법률전문가와 상담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제발 찢어버리지 마세요..

찢어버렸다는 분 꽤 되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채권자 찾는게 더 어려워집니다.

채권자들은 그 채무를 여기저기 계속 양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산을 대할때, 담담하게, 다만 꼼꼼하게, 차분하게 시기를 정해서

전문가의 가이드를 따라가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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