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회생

회생신청시 부양가족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박혜정 2024. 6. 14. 15:18

안녕하세요. 대전에 법무사 사무실 개업을 앞두고 있는(2024년 5월10 일 이후 개업할 겁니다)

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일단 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산정과 관련하여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뱃속에 있을때, 회생 신청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이가 태어나고서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

채권자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실수도 있을텐데요.

일단 저는 채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께요.

회생에는 사람에 따라 신청 시기에 따라 변제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예시는 아이 였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이는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입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든, 배우자든 아이가 조만간 태어난다 싶으면, 태어난 시기에 맞추어서

회생 신청 하시면 인정받을수 있는 생계비가 올라갑니다.

두번째 만약에 배우자가 아파서(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로를 못한다

그런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시

본인등 주변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꼬치꼬치 잘 물어 보는 편이기는 한데(구조공단 근무시)

그럼에도 상담자가 상상하지 못한 영역이 있을수 있습니다.

젊은 분의 배우자가 암에 걸리셨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귀담아 듣다가, 의뢰인 분들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반드시 회생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또다른 예시로는 야근을 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러분 퇴직 전에 야근 많이 해서 야근 수당을 많이 받으면, 퇴직금이 올라가는것 알고 계시나요?

물론 일도 없는데 일부러 야근을 해서 야근 수당을 받으면 안되겠죠.

(저는 칼퇴를 좋아해서, 되도록 야근을 안하자는 주의였습니다)

이것과 반대로, 회생신청전 야근을 많이해서 야근수당을 많이 받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주의하세요.

제가 회생 상담시 반드시 드렸던 말씀입니다.

원래 빚 독촉을 받게 되면, 근무시간을 늘려 빚을 최대한 빨리 갚으려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빚 변제가 안될때 회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잠시 숨을 고르고.

회생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회사가 너무 바빠서 어쩔수 없이 하는 야근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는 적절한데

내가 빚도 갚아야 해서, 동료의 일도 내가 좀 나서서 도와주며 했던 야근이라면

회생 신청전 몇개월은 야근을 좀 줄이시라. 이거 정말입니다.

3년간 그만큼 지속해야 하는 일이므로, 그 강도로 3년을 버틸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들보다 훨씬 적은 시간 일하며 수입을 일부러 줄이고 회생하시라? 아니요.

그냥 남들 일하는 시간만큼 어떨까요?

저는 9시부터 6시 정도의 예시를 듭니다.

자 회생 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은 몇가지 더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두가지

1.아이가 태어나고서 회생하자( 막 태어나려 한다면, 또는 6개월 또는 9개월 남았다면)

2.장시간 노동 후 야근수당을 많이 받는 시기에 회생 신청을 하지는 말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빚 독촉이 있더라도 너무 힘들어 하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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