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회생

불규칙적인 수입, 회생 가능합니다!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박혜정 2024. 6.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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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에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앞두고 있는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모든 글에서 언급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으로 회생 사건을 많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회생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시는데 수입이 불규칙적이다. 아무래도 회생 준비에 손이 많이 갑니다.

의뢰인 본인도, 그리고 법무사도요.

그렇다고 회생 안할것이냐? 아니죠. 힘드시면 해야죠. 그만큼 자영업자가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막 자영업자의 영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에, 또 아무래도 전문직이니까

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과 다른 부분이 있을겁니다만, 어느정도 불안함을 갖는다는 점은 유사한 면이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 비하면, 엄살이죠.

주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규칙적인 수입. 당연히 회생 됩니다.

제가 과거 공단 근무시 상담, 접수 했던 사건으로 심지어 과외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좀 도전 의식이 있어서, 없는 케이스라도 원칙에 맞다면 해보는 편입니다.

회생 같은 경우는 인가가 안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사건이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외를 하는 것의 입증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시도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인 당시 몇군데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과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아무래도 계좌겠죠. 계좌로 입금된 내역. 그런데 그것만으로 될것이냐? 당연히 안되죠. 법원은 바보가 아닙니다.

과외를 하고 있는 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신분증 사본도 받았죠.

과외 선생님이 학생 어머님께 이런것 받는것 심적으로 힘들겠죠? 학부형도 선생님도 같이 곤란했을겁니다.

학생 어머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과외를 했고, 그에 따른 인간적인 교류

및 관계가 있었기에 선뜻 해주신것 같습니다.

어떤 기간에 걸쳐 대략적으로 몇개 정도의 과외를 했고, 과외비는 얼마로 하다보면

평균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법원의 몇차례의 보정을 거쳐 인가가 났습니다.

제게도 특이하고 신기했던 경험입니다.

과외가 그 분의 주 수입이었고, 입증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것 전혀 없이 그냥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이거 과외로 받은 돈이에요 한다고 법원이 인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다 인가 해주면 안되잖아요.

통장에 주고받은 내역으로는 누가 왜 이 돈을 입금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다.

수입이 불규칙적이라고 너무 좌절하지는 마시고. 단지 좀 과정이 복잡하다 이해하시고

저를 따라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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