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회생

회생 인가 결정 후 채권 누락 발견 시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박혜정 2024. 6.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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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간혹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났는데,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은 파산과 다르게 면책확인의소를 통해 누락된 채권을 면책 시킬수 없습니다.

이 경우 누락된 채권의 액수에 따라,

변제할것인지,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아무래도 상담 후 결정하시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황하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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