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이혼과 파산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은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시기를 정하는게 좋을때도 있습니다.(케이스 마다 다릅니다)
다만, 이 사람과 도저히 못살겠고, 이혼은 당장해야한다. 그리고 나는 재산분할 제대로 받을거고,
파산신청도 염두해 둔다. 이럴 경우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 1천만원이고, 이게 내 전재산이고
실제로 남편도 나눠줄 돈이 없었다(남편도 부동산, 예금 거의 없다)
그리고 나는 나이도 많고, 다쳐서 일을 못하고 등등.
근로능력이 없다면
이혼을 하기전이든, 이혼을 하고 나서든 파산신청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우자의 재산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런 부분은 미리 염두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최근에 이혼했더라도, 재산분할과 관련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파산회생의 제도 취지 상 돈이 없다고 무조건 다 파산회생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내 재산이 은닉되었느냐. 이것이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로 하나도 안받았을 경우 재산 은닉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파산면책신청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될때는
재산분할을 할지 말지, 그냥 나는 몸만 나올지 여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파산신청이 엮여지면,
남편이 억대 자산이 있는데, 나는 너무 꼴보기 싫어 몸만 나왔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무를
가지고 면책신청을 해보겠다 할 경우.
아무래도 이것은 재산 은닉이라고 볼수 있겠죠?
내가 아무리 재산 은닉이 아니라고 떳떳하더라도, 채무자인 나와 채권자와의 균형관계도 고려해야 하므로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파산면책신청 등 다양한 법률적 사안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른 케이스로
'배우자가 돈이 많다 나는 파산신청이 안될까?'
안될확률이 높습니다.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혼 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무조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둘간에 돈이 오고간 내역, 재산 형성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봐야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럼 이혼하면 될까?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혼, 파산면책신청 회생 다 해야 한다 할 경우
상담 꼭 받으세요!
https://kko.to/gtywFDBo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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