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회생

수입이 적은데 회생이 되나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박혜정 2024. 6. 17. 10:53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회생 파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회생은 한땀한땀 하는 업무입니다.(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

만약 법원에서 인정하는 1인 생계비보다 내 소득이 적다 회생이 안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내가 적게 소비하여서라도 회생을 하고 싶다면, 법원은 제 생각엔 대부분 환영이지 않나 싶습니다.

파산이 좀 애매하신 분은 회생을 권합니다.

회생은 인가가 안나더라도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한달에 15만원씩 36개월 낸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아예 못받는 것보다야

받는게 좋고

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파산신청보다 회생이 의뢰인 자신이 뿌듯해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파산신청이 잘못된것은 전혀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 드시고,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가족이 너무 많은 경우

파산이 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답인지는 내가 정하는게 아니라,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 나는 파산이야. 무조건 파산이야. 이렇게 신청하는 것도 아니며,

파산을 해야하는데, 나는 무조건 회생만 할거야도 답이 아닐때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경험이 많은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제가 결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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