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며칠전, 아는 변호사로부터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곳의 북한 이주민이
법무사를 소개시켜달라 했다며, 제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못받은 돈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소액의 보증금이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특이점은
집주인이 2년 살다가 다른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합계액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받아야 할 돈은 받아야 하고,
제 생각에는 북한 이주민이라 더 주지 않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 임대인에게는 전 임대인의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현 주인에게는 현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 함을 설명드리고,
필요서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법무사 보수 포함해서 상대방에게 청구 할수 있다고(지급명령으로) 말씀 드리고,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이 가능하다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소송을 추천하지 않는 편인데
이 경우에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의뢰인에게도 하시는게 좋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집주인에게 한번더 말해보시고, 그래도 안주면 소송을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비용 안내, 필요서류를 안내드렸는데
오늘 카톡으로 못받은 돈을 다 받으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저도 기쁘다고 톡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워낙 소액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법률절차를 굳이 진행하기 보다는
일이 잘 해결되는 것이,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잘된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때는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그냥 전달하기보다
법무사 상담을 바탕으로, 법률적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상대도 여기저기서 법률상담을 받아 본 이후에 돈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안주면 소송 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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