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상가건물의 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이(구분건물)
규모가 너무 커서, 매매, 임대 등을 위해
여러개로 나누고 싶어하셨습니다.
이럴때, 집합건축물대장에 대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건 어디서 하느냐?
건축사사무소에서 합니다.
건축사사무소 통해서 집합건축물대장 변경 하신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면,(물론 나누기 전에 먼저 연락주셔도 됩니다)
구분건물의 구분등기 해드립니다.
비용은 정해진대로 받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지 않아요.
몇개로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러개로 나눈다고 비용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 상가가 너무 커서, 일부라도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다만 나누는 구획에 대하여는 건축사사무소의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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