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31

나홀로 소송중인데 보정명령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대전법원 근처에 있습니다.​나홀로 소송중인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다구요?​이 고비만 잘 넘기면 변호사 없이도 잘 끝날것 같은데​보정이 어렵다구요?​그럼 사건 기록 전부를 가지고 방문해보시는것 어떠세요?​보정 부분만 해결해드립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구요.​서면까지는 할수 있겠는데, 보정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가셔서​상담만 해보고 싶으시다구요?​그럼 상담료만 받고, 상담해드립니다.​다만, 기록은 전부 가져오셔야 제가 꼼꼼하게 검토해드릴수 있습니다.​이미 사건이 거의 다 진행되어서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을것 같은데,​혹시나 해서 상담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에게 상담받으세요.​대한법률구조공단의 수많은 상담경험을..

민사 2024.06.14

보이스피싱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에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앞두고 있는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앞서도 정담의 뜻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마음에는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입니다.​여러분과 서로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제 의뢰인으로 오셨을 때 "사건에 있어서 만큼은"​"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자.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 써볼께요.​일단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던 시절. 보이스피싱의 총책이 잡힌 경우​딱 한번 봤습니다. 정말 딱 한번.​그만큼 보이스피싱범들이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검경의 수사의지가 부족한것인지​사실 분통이 터집니다.​아니 저 같은 경우도 보이스피싱 문자를 여러번 받아봤는데​이거 이거 왜 범인을 ..

민사 2024.06.14

부동산 등기 순서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등기신청서는 당연히 먼저 이폼으로 작성해 두고​사업자등록 후, 법무사 등록 하고서​등기시 필요한 법무사 자격증 입력등 해 둔 후에​이폼 작성해 보기​매도인, 매수인 등 작성하고서​계약 당일에 중개사 사무실 가서 잔금 치러진 이후에(잔금은 오전에 주는게 좋고, 늦어도 2시까지)​필요 서류 들 받고​이때,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상 싸인 확인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직접 찍어 보기-이때 만약 다르다면 시간이 오래 걸림.​왜냐하면 인감등록은 만약 서구청 사는 사람이라면 서구청에 가야 하므로​중개사사무소에서는 필요 서류만 확인하면 됨.​그 다음, 구청에 가서​취득세 용지 받아오기(하루 이틀 전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기도 하지만약간씩 다르기도 하므로, 결국 당일 취득세 용지가 정확함)​취득세 용지에 있는 지로 번호로 이체해도..

부동산등기 2024.06.14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자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보이스피싱의 통장대여자는 경찰을 통해 파악이 됩니다.​우선 보이스피싱의 경우 남아있는 통장 잔액이 있을때 지급정지가 되잖아요.​그리고 지급정지 이후, 상대방이 이의하게 되면​지급정지가 풀릴 예정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이럴 경우 의뢰인들은 그 서류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습니다.​일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구조대상이 되는지, 승소가능성 판단( 수사기록을 보고​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등 받으시고 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아무래도 돈을 잃은 상황에서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 또 돈을 쓸수는 없으니까요.​그런데 구조공단에서 다 접수를 해주지..

형사 2024.06.14

전세사기 피해 시 고소 가능 여부.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무실 오픈을 앞두고 있는 정담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일단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다녔고, 한달반 전에 퇴사하였습니다.​2023년에는 대전지부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전세사기가 막 터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청년 몇명씩 상담을 왔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인원만 하루에도 몇명이 되었고, 일주일에 5-6명 정도는 전세사기 관련하여​상담한것 같습니다.​우선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데, ​실제로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의뢰인들은 임대인이 돈을 못돌려주는 상황 자체를 전세사기가 아닌가 하는​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단 전세사기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 없이, 사기를 칠 의도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합니다.​애매한 경우에 어떻할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우선 제도적으로..

형사 2024.06.14

방문 전 전화나 톡 주세요(출장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방문 상담 전에는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출장이 많으므로 오셨을때 제가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오시기 바로 전에 "저 지금 가도 돼요?" 하고 물어보셔도 됩니다.​다만 제가 급하게 등기소를 가야한다거나​급한 일처리(의뢰인 중에 오늘 중으로 바로 해달라고 급하게 일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가​있을 수 있으므로, 넉넉한 시간을 두고 방문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여러분이 말씀 하셨던 사건을 제가 알던 내용이라도 책 한번 더 찾아보고​판례 한번더 찾아봐야 여러분에게 충실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므로​방문 전에 톡, 전화, 문자 주세요.​뭐든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https://kko.to/gtywFDBoXThttps://n..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누수 손괴죄 가능성이 있다고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2024년 3월11일자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퇴사하고, 5월 중순에 법무사 업무 개시를 하였습니다. 공단에 근무시 1개월에 한번씩 우수지식(인)을 한명 선정하여 소정의 금액(5만원인가, 10만원인가 기억이 안납니다) 을 줬습니다. 금액을 떠나, 쟁쟁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우수지식으로 선정된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였습니다. 저는 누수와 관련하여 손괴죄가 성립 한다는 판례를 지식 게시판에 올렸고 우수 지식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우수지식인으로 선정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의뢰인 분이  "누수를 수리해주지 않는 윗집 주인에 대하여 손괴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 선생님 무슨 소리세요. 손괴죄 안됩니다."..

판례 2024.06.13

이사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개업을 하고, 조금은 정신 없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의외로 개업 준비에 할것들이 많네요.(인터넷 설치, 전화기 설치, 집기 구입 등) 다행히 상담을 하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감사하게도 만족스러운 상담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증금 관련하여 신기한 판례를 발견했습니다. 신기하다기 보다는 아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가능할수 있다는 지방 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히 사기죄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같은 사안에서 사기죄 판례가 없다면 선뜻 누군가를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발견한 판례의 내용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고, 그 전에라도 D건물 607호가 전세계약이 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판례 2024.06.13

근거 있는 승소(대전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할 예정입니다. 공단에 근무하며 수많은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정말 숫자를 셀수가 없어요. 워낙 많은 분을 만났기에 길에서 마주쳐도 기억을 못합니다. (원래 사람 얼굴 기억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분을 만나다보니 기억이 사라지더라고요) 요새는 인터넷 시대로, 많은 의뢰인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오신 분, 대충 알고 오신 분,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자신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등 사전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인터넷 시대이므로 인터넷 여기저기를 찾으면, 책에도 없는 사건의 해결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의뢰인도 똑똑해지고, 저도 똑똑해진거죠(인터넷의 힘을 이용하여) ..

법무사 이야기 2024.06.1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저는 2024년 3월11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퇴사하고, 사무실 개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어디까지 해주는 것이냐 궁금해 하실것 같습니다. 근무할 당시 무조건 "구조공단으로 가라. 가면 해줄거다." 라는 말을 듣고 오신 의뢰인 분들이 공단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임을 알게 되면 실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엄청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다른 나라의 법률복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법률복지가 정말 높은 수준이 아닐까? 혼자 생각하곤 했습니다. 공단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하실수도 있겠지만, 정말 ..

법무사 이야기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