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누수 손괴죄 가능성이 있다고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박혜정 2024. 6. 13. 15:33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2024년 3월11일자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퇴사하고, 5월 중순에 법무사 업무 개시를 하였습니다.

 

공단에 근무시 1개월에 한번씩 우수지식(인)을 한명 선정하여 소정의 금액(5만원인가, 10만원인가 기억이 안납니다) 을

 

줬습니다. 금액을 떠나, 쟁쟁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우수지식으로 선정된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였습니다.

 

저는 누수와 관련하여 손괴죄가 성립 한다는 판례를 지식 게시판에 올렸고

 

우수 지식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우수지식인으로 선정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의뢰인 분이

 

"누수를 수리해주지 않는 윗집 주인에 대하여 손괴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 선생님 무슨 소리세요. 손괴죄 안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니에요. 판례가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판례검색에 들어갔습니다.

 

"앗. 정말 있네요." 그 분께 판례를 출력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다만 윗집이 단순히 누수가 있었다는 사안만으로 손괴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 문을 안열어준다든지, 싱크대 문을 열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사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여러차례 출동하고, 그럼에도 비협조적인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안에서 손괴죄가 된다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윗집에서 문도 안열어줘, 싱크대도 못열게해, 경찰이 와도 안열어줘 등등

 

추가적인 사안이 있을 경우 정말 어쩔수 없이 손괴죄 검토 정도는 가능하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고소한다? 절대 안됩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왠만하면 고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정말 이것은 안된다 하는것은 반드시 고소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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