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사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박혜정 2024. 6. 13. 14:32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개업을 하고, 조금은 정신 없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의외로 개업 준비에 할것들이 많네요.(인터넷 설치, 전화기 설치, 집기 구입 등)

 

다행히 상담을 하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감사하게도 만족스러운 상담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증금 관련하여 신기한 판례를 발견했습니다. 신기하다기 보다는 아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가능할수 있다는

 

지방 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히 사기죄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같은 사안에서 사기죄 판례가 없다면

 

선뜻 누군가를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발견한 판례의 내용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고, 그 전에라도 D건물 607호가 전세계약이 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보증금 중 미지급한 1 억 원을 돌려줄 것이니 안심하고 이사를 하여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판결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케이스로, 보증금을 돌려줄것처럼 하여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보증금을 전혀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인것 처럼, 이것저것 핑계를 대어 이사를 나가도 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업자금 등에 쓸 생각이었던 경우입니다. 즉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지방법원 판결이므로 참고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돌려주었다로는 절대 고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것처럼, 어떤 어떤 돈으로 돌려주겠다라며 안심하고 나가라고 한 이후, 그 돈으로 사업자금에 사용했다라든지, 애초에 어디서 나올 돈 자체가 없었는데 있는것 처럼 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실제로 판례에도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했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고소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판례는 참고용이며,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다르므로, 내 경우 무조건 고소 가능해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위의 경우도 고소시 충분한 증거가 있었을것으로 보이며, 수사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졌기에 사기죄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카톡 내용이라든지, 전화 녹음파일등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고소 여부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은 다른 사건보다 어려운 점이 많고 고소장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50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출장으로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방문 전에 미리 예약해주세요.

 

갑자기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방문전에 본인이 상담받고 싶은 내용과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모두 출력해서 가져와 주시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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