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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 44

성인 adhd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인간 박혜정으로서 이것저것 제 생각들을 대중적인 장소에서(전혀 대중적이지 않아요. 읽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가끔 써볼까 합니다.​혹시 성인 adhd라고 아시나요?​저는 좀 덜렁거리는 편인데( 일처리는 확실히 합니다. 자다가 깰정도로 생각하기도 해요. 예민한 기질도 있어서일처리 할때는 조금 철저한 편입니다)​하루는 제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였습니다.​친구 아이가 adhd 증상이 있어서 고민을 나누던 중이였는데,​가만히 듣고 있다보니, 저한테도 있는 면들이 많았어요.​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기도하고,​아 지각.​제가 예전에 중학교때 지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저는 그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제 친구 중 한명은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언제오나 기다..

카테고리 없음 2024.09.26

실내자전거에 대하여

여러분, 살면서 땀나도록 운동해본적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으신가요?​저는 최근에 실내자전거를 구입하였습니다.​기존에도 있었지만, 옷걸이로 쓰다 공간만 차지하여​애물단지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검은 큰 쇳덩어리가 거실 한구석에 있으니​마음까지 답답한 느낌이였습니다.​그러다 처분했는데,​최근 암관련 카페에서, 항암을 오래도록 하신분이 실내자전거를 탔다는 글을 읽고,​저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이를 키우다보면, 아이들이 잠들었을때 언제 깰지 몰라​밖에 쓰레기정도나 버리러 나가지, 길게 나가지 못하잖아요.​그런 세월이 오래 되다보니, 몸을 움직이는 시간도 줄어들고,​책상 앞에서 긴장된 상태로 오래 앉아있다보니​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것 같습니다.​어느새 어깨는 내릴래야 내려지지 않고,​자고 일어나면 목은..

나의 이야기 2024.09.26

아픈 가족이 있다는 것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엄마가 아프셨어요.​갑자기 아팠어요.​제가 주보호자로 있다 지금은 아빠가 주보호자를 하고 계세요.​아픈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일단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안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잖아요.​회사다니고, 돈벌고, 육아하고, 개인의 운동 시간도 없이​하루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는데​거기에 아픈 가족이 있으면​그 시간 안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내게 됩니다.​신기한 일이죠.​안그래도 없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마냥 안 좋은것 만은 아니에요.​일단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는 것 보다는 낫다.​저는 일단 그 생각을 했어요.​엄마가 다행히 수술 후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신데,​어찌되었든 나에게 이 시간이 주어져서 다행..

나의 이야기 2024.09.26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할까 말까? 정리해드릴께요.​이사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한다-> 이럴때는 선택사항 아니고, 필수입니다.​2.은행에서 대출 연장 관련하여 요구할때-> 어쩔수 없이 해야겠죠.이때 주의점 : 점유 개시시점 적는것 주의! 기억이 긴가 민가하면​당시 이사를 어제했는지, 가스설치, 전기세, 수도세 등 다 뒤져서​가장 빠른 날짜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런데, 만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늦게 하셨다면​점유개시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3.이자를 꼭 받고 싶다.​만약에 일부 짐을 놔두고, 해당 건물에 살지 않는데, 전입신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까?​이럴때는 안하셔도 되는데, (점유 유지하고 있다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민사 2024.09.26

임대인에게 다른 계약금 청구 가능한지,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가 기존에 다른곳으로 가려고 계약을 해둔 곳의​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법률상 청구 가능할까요?​녹취록이 있다고 가정해볼께요(문자도 가능합니다)​해당 녹취, 또는 문자에​내가 이 새로운 집을 계약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해당 계약이 해지된다. 해지로 인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그러므로 반드시 해당기일에 돌려주셔야 한다. 금액은 얼마다.​이 정도로 통화를 했다면,​해당 손해는(특별손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을 통해​받을수 있습니다.​다만 녹취, 문자가 중요합니다.​이미 계약금을 못 돌려받고나서 임대인에게 말하면 안되고,​이전에 임대인에게 말해놔야합니다.​즉 임대인에게 말한 내용,(임대인이 어느정도..

민사 2024.09.26

임차권등기명령 대신 전세권 설정?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한 의뢰인분이 임차권등기명령 문의를 주셨어요.​비용 안내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드리던 와중에​보증금이 3천만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 우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할거다 라고 다시 말씀해보시라고​권유드렸어요. 임대인이 법인이였고 그정도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줄수도 있다고요.​보증금이 1억이였다면, 갑자기 1억을 구하기는 쉽지 않겠죠.​그러나 3천만원이라면, 제가 임대인이라면 어떻게든 3천만원을 마련해서​돌려주는게 임대인에게 이득인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만약 3천만원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해당 다가구는​더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질거에요.​의뢰인에게 우선 그렇게 말씀해보시면​임대인이 돌려줄수도 있으니, 그래도 안되면..

민사 2024.09.25

법무사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소송하시고 나서​법무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하셨죠?​일단 지급명령의 경우​지급명령신청서에 법무사보수를 포함시켜서 청구합니다.​지급명령신청서의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이때,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상대가 여러명인 경우도 포함) ​법무사보수가 높을때, 상대의 재력이 충분하다면,​해당 보수도 포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건의 난이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법원에서 ​높은 금액을 인정해줍니다.​그 외 소송의 경우는​소송이 다 끝난 다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가령 소액이다(예를 들어 100만원)​그런데 내가 소액재판에 법무사보수를 들였다...

민사 2024.09.25

경매를 할까말까,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타지역에서 경매 관련 문의를 주셨어요.​상대방 부동산을 파악했는데, 세입자가 있을것으로 추정된다.​경매의 실익을 판단해 줄수 있냐 물어보셨습니다.​우선 근저당이 없다고 하셨어요.​저는 상대방이 현재 나말고도 채권자가 많고​기다린다고 해결될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경매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말씀드렸습니다.​경매를 신청 하시게 되면​비용이 많이 듭니다.​우선 등록면허세도 내야하고, 등기수수료, 경매 인지 송달료, 등​기본 공과금이 많이 들고​그 외적으로 예납금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비용등을 미리 내셔야해요.​정해진 금액은 없고,​사안에 따라, 몇백정도 미리 내둡니다.​이 돈은 추후 경매가 초반에 취하되면, 일정 부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의..

민사집행 2024.09.25

경매개시결정,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며칠전 경매신청을 하였는데​의뢰인분이 경매를 할지 말지 고민하셨었어요.​경매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연락이 오냐고 물어보셨습니다.​제가 일단 기다려보셔라. 경매신청되면 연락올거다. 같이 기다리자.​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개시가 되고 나서 지금 며칠 안지났는데​상대방이 돈 갚을테니 경매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저도 놀랐어요.​생각보다 연락이 더 빨리 왔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없긴 없습니다.​하지만, 취하를 먼저 해주면 절대 안됩니다.​내가 안전하게 돈 받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죠?​일부라도 먼저 받고, 취하를 하고 저당권설정이라도 할지​고민해봐야합니다.​해당 부동산은 거래가 조금 활발한 곳이라서​매수의 가능성도 있기에​상대방은 매수를 해..

민사집행 2024.09.25

집주인 다른 재산에 경매신청,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놓은 신 후에​예금 압류를 할지, 경매를 할지 문의 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저는 무조건 경매 먼저 하라고 권유드렸어요.​의뢰인은 집합건물 임차인이였고,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후 이사를 나가신 상황이였습니다.​이때 임대인이 해당 다세대의 다른 호수도 소유한 상황이라​어디를 경매할까 같이 등기를 떼서 고민 해 본 후​월세로 추정되는 호수를 경매신청 하기로 했습니다.​이때 내가 임차했던 집합건물을 경매신청해도 되지만,​내 집합건물은 일단 내가 우선 하므로, 마지막 보류로 남겨두고​임대인의 다른 월세로 추정되는 집합건물 경매신청을 먼저 하기로 하였습니다.​임대인의 집합건물 1개를 경매신청할까..

민사집행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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