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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소송을 할지, 법무사를 찾아갈지,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명절에 양가를 다 다녀왔는데, 비교적 한산한 고속도로에서 든 생각은​예전 사람들은 짧은 연휴에,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향으로 갔다 왔을까?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도로가 막히지 않아도, 아이를 데리고 비교적 짧지만, 나름 긴 시간 차로 이동하는 것은 지금도 꽤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최근 상담하셨던 의뢰인이 계셨는데, 나홀로 소송을 여러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지급명령 몇번 정도는 혼자서 거뜬히 하셨던것 같고, 지급명령, 판결 이후에는 신용정보회사에​맡기신 건도 있다고 하셨습니다.​신용정보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인지 송달료는 고객이 내고, 그 외에 돈은 들지 ..

민사 2024.09.24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며칠전에는 밤새 선풍기를 틀고 잤는데, 어제는 창문을 반이상 닫고 잤습니다.​날씨가 정말 추워졌네요.​혹시 미스 함무라비 보셨나요?​오래전 드라마인데, 저는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정말 재밌어요.​신기한 점은 극본:문유석​판사님이 극본을 쓰셨다는 점입니다.​지금도 판사님이신지까지는 모르겠지만,​예전에 문유석 판사님이 쓰신 개인주의선언을 공감하며 읽은바 있습니다.​읽은지 오래되서 내용은 기억 안나지만, 집단주의를 강요하는 문화에서​개인으로써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남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재밌게 읽었습니다.​아니, 그런데 드라마까지 쓰셨다구요?​공부만 잘하신게 아니라, 극본에도 소질이 있으신가봅니다.​가장 놀라운 부분은, 드라마의 ..

나의 이야기 2024.09.24

돈을 받아 다행이야,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며칠전, 아는 변호사로부터​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곳의 북한 이주민이​법무사를 소개시켜달라 했다며, 제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이 못받은 돈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소액의 보증금이였습니다.​이 사안에서 특이점은​집주인이 2년 살다가 다른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의 합계액은 많지 않았지만,​그래도 받아야 할 돈은 받아야 하고,​제 생각에는 북한 이주민이라 더 주지 않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의뢰인에게 전 임대인에게는 전 임대인의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현 주인에게는 현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 함을 설명드리고,​필요서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법무사 보수 포함해서 상대방에게 청구..

법무사 이야기 2024.09.24

전세사기의 포인트,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내 보증금을 안돌려준다고 무조건 전세사기가 되는것은 아닙니다.​포인트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가 뒤에​양면으로 4면짜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줍니다.​그 내용중 권리외 사항란에​나보다 선순위인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몇명인지 그 합계액이 얼마인지를​제대로 알려줬냐 안알려줬냐입니다.​만약에 제대로 알려줬다면, 전세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제대로 알려줬더라도 애초에 깡통이였다면,​전세사기에 해당할수도 있겠죠.​일반인은 판단하기 힘듭니다.​전문가에게 필요서류 안내 받으시고 방문상담하세요.​여러분의 진짜 순위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거짓이 있는지 여부를​살펴​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설명해드립니다.​

전세사기 2024.07.18

채권누락 되었다고 다 면책확인의소 승소하는것 아닙니다,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파산면책결정 받으셨는데, 누락된 채권이 있다고요?​그렇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하면 될까요?​사안에 따라 다릅니다.​상대방과의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그렇다면 나의사건검색을 찾아서​나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그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달라집니다.(다만 송달되었다 하여도 케이스 마다 다르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느정도는판사님 마음대로인 영역도 있습니다)​나는 판결을 받은 기억이 없어​이렇게 내 기억에 의존해서 무조건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뭐든지 승소가능성을 판단해봐야죠.​또한, 판결 이외에도 압류추심결정을 송달받으셨을수 있습니다.​이러한 것들은 일반인은 판단하기 어려워요.​제 생각에 일반인이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 것 ..

파산, 회생 2024.07.18

가압류도 좋지만, 일단 지급명령을 하자,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가압류도 좋지만, 일단 지급명령을 먼저 하시는것은 어떨까요?​처음부터 의견대립이 있다면, 소송을 먼저 제기하시되,​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아신다면​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것을 제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그럼 가압류는 어떻하냐구요?​가압류도 좋지만,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하는데​반드시 부동산가압류를 해야하는 경우라든지​이 채권은 조만간 사라지므로 반드시 채권가압류를 해야한다는​경우를 제외하고는​일단은 지급명령을 빨리 제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왜냐면 생각보다 지급명령이 빨리 확정되기도 하므로(운에 달려있습니다)​그 이후 압류추심을 자유로이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민사 2024.07.18

좋은 고소장이란,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저는 서면 중에서는 고소장 쓰기가 어려운것 같은데​(그래도 잘 씁니다. 어려울 뿐이지, 잘 씁니다^^)​고소장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관계를 잘써야하고​무고의 위험이 있고,​상대방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며​애매한데, 처벌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잘쓰여진 고소장은 어떤 고소장일까요?​법무사가 알아서 잘쓴다.의뢰인이 법무사에게 자세히 알려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잘쓴다.​당연히 2번 입니다.​법무사가 독단적으로 쓰는 고소장은 좋은 고소장이 아닙니다.​여러분이 겪은 일을 법무사가 한번의 이야기만 듣고 잘쓰기란 쉽지 않습니다.​녹음을 하며 상담을 하지 않는한 말이에요.​고소장은 사실을 기반으로 써야합니다.​사실이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아..

형사 2024.07.18

개업해서 좋은점,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개업해서 좋은점에 대해 써보고 싶었습니다.​일단 내 세상이라서 좋습니다.​머리를 안감고 출근을 해도 되고(가정입니다 ㅎㅎ 안감지는 않았습니다)​매일 같은 옷을 입어도 되고​화장을 안하고 있어도 되고(오신다고 전화오면 급하게 립스틱을 바르기도 합니다, 여유가 되면 비비까지)​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쓰지 않고, 관계는 오로지 의뢰인과 나.​그래서 좋습니다.​일만 생각하면 되서 좋고​상사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고(원래도 상사에게 잘보이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다만 , 내 업무를 상사가 몰라줄때, 내 업무의 가중도를 상사가 신경쓰지 않고, 업무를 더 줄때는​그럴때는 좀 화가 났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 화를 덜 표현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일부..

법무사 이야기 2024.07.18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사에게,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셀프로 하셔도 되는데​그래도 맡기시는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가령, 다가구 주택에서​나와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계약을 하고​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아슬아슬하게 비슷하게 하면서​또, 실제 점유시기가 문제 될때​그럴때는​나중에 배당 받을때​확정일자, 전입신고,실제점유시기(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납부로 입증가능합니다)​중 제일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나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건물 내에서 순위 다툼이 있을때는​아무래도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무턱대고 정말로 점유했던 시기보다 늦게 대충 작성하여​..

민사 2024.07.18

임차권등기명령,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요새 대전에서 전세사기가 많은 만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이사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안하셔도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시려면,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도 내야 하고​인지, 송달료도 내야 하고​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에너지가 제법 듭니다.​따라서 이사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냥 사시면 되고​임차권등기명령 안하셔도 됩니다.​저라면, 이사계획 없으면 안합니다.​다만 이사계획이 있으시다면​좀 넉넉하게 이사 날짜를 뒤로 잡고​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내가 신청 후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바로​등기가 되는것이 아닙니다.​중간에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수 있고​보정서를 제출한다거나, 등기소에서 바로 등기가 안될수도 있으므로..

민사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