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45

자세한 안내는 기본.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누군가가 아플때 의사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와 환자 본인의 팀워크도 꽤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싼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러면 무조건 소송에서 이긴다? 이것은 아닙니다.확률적으로 가격이 비쌀 수록 좋을 수는 있겠지만,​단지 많은 가격을 내고 나는 사건에서 손을 뗀다. 이런 개념 보다는​변호사, 법무사에게 맡겼지만, 내가 참여해야할 부분은 열심히 협조, 참여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변호사, 법무사와의 소통, 정말 중요합니다.​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봐야 중요한 논점들이 나옵니다.​의뢰인들은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흘리는 말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소통은 지겹도록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의뢰인분께서 일을 맡겨주셔서, 드디어 업무를 개시 했습니다.정담 법무사 사무소는 의뢰 후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에 소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승소 확률이 높은 소송의 경우는 아무래도 빨리 소제기가 되어야 강제집행도 빠르게 가능하므로​되도록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소제기 이후,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내 사건이 언제 제출되었는지 하는​궁금함 해소를 위해 바로바로 "소제기 되었고, 비용이 얼마 지출되었다. "​수시로 톡으로 안내 하고 있습니다.​아니 법무사님 이제 그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하는 정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소통이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이 안심하실수 있도록 안내할 ..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휴일에도 상담합니다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저는 지금 카페에서 블로그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집과 사무실과 거리가 좀 있어 휴일에는 카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법무사 업무의 장점은 장소에 제한이 없다. 시간에 제한이 없다 같습니다.​상담은 전화, 네이버톡톡, 카카오, 문자 등 자유롭게 가능하므로​휴일에도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문의주세요.회사를 다니시는 분의 경우, 근무 시간 중 자세한 상담이 어려울수도 있으므로​휴일에 연락주시면 됩니다.​여러번의 소통을 통해, 여러분의 사건을 자세히 파악하고 안내해드립니다.​다만 반드시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서류제출이요.​아니면 사안이 복잡해서 직접 만나서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럴때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도 상담가능합니다.​정 시간이 ..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법무사상담 카드결제가능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저희 사무실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상담료든 수임료든 카드결제 가능합니다.​또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체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네이버톡톡, 카카오상담, 문자, 전화​언제든 문의주세요. 늦은 시간 문의도 가능합니다.​다만 제가 자고 있거나, 급한 일 처리 중에는​추후 빠르게 피드백 드려요.​https://kko.to/gtywFDBoXThttps://naver.me/Fw74xmPx 정담법무사사무소 : 네이버블로그리뷰 67m.place.naver.com  정담법무사사무소대전 서구 둔산중로72번길 32map.kakao.com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의외로 소송은 가까운 사이에서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공단에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였는데, 의외로 소송은 가까운 사이에서 하는 거라는 사실 아시나요?​잘 모르는 사람과는 대부분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예외도 있죠. 보증금반환청구, 손해배상등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감정이 틀어지는 겁니다.​그만큼 소송은 어렵죠. 이기고 지고도 어렵지만, 그만큼 심적으로 고통이 따릅니다.​처음에 자신만만하다가도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불안합니다.​또한 상대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질 경우 승복이 가능하겠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명백히 내가 이긴 사건임에도 상대방이 항소하여​2-3년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긴 과정은 누구나 지치기 마련입니다.​이럴때 마음 편히 ..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방문 전 전화나 톡 주세요(출장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방문 상담 전에는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출장이 많으므로 오셨을때 제가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오시기 바로 전에 "저 지금 가도 돼요?" 하고 물어보셔도 됩니다.​다만 제가 급하게 등기소를 가야한다거나​급한 일처리(의뢰인 중에 오늘 중으로 바로 해달라고 급하게 일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가​있을 수 있으므로, 넉넉한 시간을 두고 방문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여러분이 말씀 하셨던 사건을 제가 알던 내용이라도 책 한번 더 찾아보고​판례 한번더 찾아봐야 여러분에게 충실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므로​방문 전에 톡, 전화, 문자 주세요.​뭐든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https://kko.to/gtywFDBoXThttps://n..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상담을 잘하는 법무사(대전 법무사, 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2024년3월에 퇴사한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저는 상담이 주 특기 입니다.​공단에서 무수히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사실 저 뿐 아니라, 공단 분들은 상담베테랑입니다.​사건을 들으며, 사실관계 파악 및 논점 파악, 추가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 어디를 찾아봐야 하는지​그에 따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30분도 안되는 시간 내에 대부분 다 찾아내고, 검색까지 끝마칩니다.​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구요?​공단에서 매일 하던 일이기 때문입니다.​매일 하다보면 잘하게 됩니다.​공단은 인력부족으로, 제가 입사했던 2014년부터 퇴사하던 날까지​(시골에 근무하던 때를 제외하고는)​쭉 바빴습니다.​바쁜 만큼 많은 업무를 빠른 시간내에 실수 없이 하도록 훈련 되었습니다.​..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회생,신청은 해야하는데 시간이 없다구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2024년5월10일 이후 아마도 약 5월13일정도에 개업할 예정입니다.​회생은 주로 젊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돈버느라 바쁘시죠.저도 회사생활 초반, 은행에 가는데 제 휴가를 썼습니다.​'오늘은 반차를 쓰고 은행에 가야겠다. '이렇게요.​안그래도 없는 휴가로(당시 4월입사였는데, 12월까지 휴가가 7일 이였습니다) 은행도 가고, 다른 일처리도 하고​정말 쉴 시간이 없죠?​회생을 하시게 될때, 아무래도 변제금액도 그렇지만,​회사를 빠져야 하는 부분이 불편할것 같습니다.(회생 한다고 말 안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여러분의 방문 횟수를 줄여드릴께요.​인터넷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인터넷으로 받겠습니다.​여러분의 편의를 최대한 봐..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누수 손괴죄 가능성이 있다고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2024년 3월11일자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퇴사하고, 5월 중순에 법무사 업무 개시를 하였습니다. 공단에 근무시 1개월에 한번씩 우수지식(인)을 한명 선정하여 소정의 금액(5만원인가, 10만원인가 기억이 안납니다) 을 줬습니다. 금액을 떠나, 쟁쟁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우수지식으로 선정된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였습니다. 저는 누수와 관련하여 손괴죄가 성립 한다는 판례를 지식 게시판에 올렸고 우수 지식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우수지식인으로 선정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의뢰인 분이  "누수를 수리해주지 않는 윗집 주인에 대하여 손괴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 선생님 무슨 소리세요. 손괴죄 안됩니다."..

판례 2024.06.13

이사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개업을 하고, 조금은 정신 없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의외로 개업 준비에 할것들이 많네요.(인터넷 설치, 전화기 설치, 집기 구입 등) 다행히 상담을 하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감사하게도 만족스러운 상담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증금 관련하여 신기한 판례를 발견했습니다. 신기하다기 보다는 아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가능할수 있다는 지방 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히 사기죄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같은 사안에서 사기죄 판례가 없다면 선뜻 누군가를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발견한 판례의 내용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고, 그 전에라도 D건물 607호가 전세계약이 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판례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