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자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박혜정 2024. 6. 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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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

보이스피싱의 통장대여자는 경찰을 통해 파악이 됩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의 경우 남아있는 통장 잔액이 있을때 지급정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급정지 이후, 상대방이 이의하게 되면

지급정지가 풀릴 예정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의뢰인들은 그 서류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습니다.

일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구조대상이 되는지, 승소가능성 판단( 수사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등 받으시고 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돈을 잃은 상황에서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 또 돈을 쓸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구조공단에서 다 접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구조대상자(구조가 필요한 저소득층인지)도 판단해야 하지만

승소가능성(이길가능성)도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급정지된 통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상대방은 어느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물론 어느정도 보이스피싱의 한패거리가 아닐까 저는 의심은 합니다만,(아닌 경우도 물론 있겠죠..)

대전지부 근무 당시 변호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아무래도 이의신청을 할때, 은행에서도 어떤 자료를 보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행의 보이스피싱 담당자가 잘 알것 같습니다)

구조공단이라든지, 법률사무소는 유료판례검색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유료판례 검색사이트는 지방법원 판례라든지, 최신 판례 검색등이 편리합니다.

이런 사이트에 보이스피싱 판례 검색을 해보면

최근 트렌드랄까요. 아무튼 판결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판례는

원고가 피고 1,2에게 소제기를 하였는데

피고1에게는 패소, 피고2에게는 패소 하였습니다.

둘이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항변 유무였습니다.

피고1은 나는 이 돈을 내 지인이 환전을 해달라고 해서 받고나서, 환전해준거다.

나는 받아야 할 돈을 받은거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고(보이스피싱은 돈이 건너건너 건너 가잖아요 ㅜㅜ)

내가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 받은거다 라는 주장을 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 돈이 부당이득이라는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아니 별안간에 그걸 원고가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나는 내 돈이 그쪽으로 건너건너간것밖에 몰라요. 그러니 내 돈이죠.

이런 마음이 들텐데요.

안타깝게도 판사님은, (현 제도하에서는) 원고의 입증이 안될 경우, 피고의 손을 들어 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패소하는 거죠.

그다음 피고2.

피고2는 처음부터 법원의 우편을 송달받지 않아서 , 결국 원고가 이기게 되는겁니다.

결국 피고가 항변하게 되면,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아무 변호사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보이스피싱자 부당이득 청구 합시다. 이렇게 하시기 보다는

판례 검색, 전문적인 예측, 패소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꼼꼼히 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찰로 퇴직하신분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오신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냥 좌절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돈이 건너건너 누구에게 갔고, 상대방은 자신은 이 돈을 당근에서 금거래를 하고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선생님 당근 해보셨어요?" 그분은 안해보셨다고 하셨던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당근에 대해 말씀 드리고,

"근데, 당근에서 금거래 할까요? 금은 보증서 같은거 있어야 하지 않나요? 어느 누가 일대일로 만나 당근에서 금거래를 할까요?"

그 분과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과거 경찰이셨으므로, 경찰 수사 과정에 피해자로서 적극적 수사를 해달라 요청하시면서

의문점을 정리해서 전달해 보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경찰도 바쁘잖아요(경찰 한명이 처리해야 할 건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경찰이자, 법무사 동기이신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시 저도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꽤 바빴습니다.

자신의 주장, 서류를 잘 정리해오시면,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정리가 잘된만큼 적은 에너지가 들어

일처리도 빨라지고, 제가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라든지, 논점, 사건의 중요도가 확연히 드러나 일처리가 쉬웠습니다.

아마 변호사님도 일을 빨리 처리하셨을테고, 판사님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경찰, 검찰이 모든걸 다 해줄거다 라는 생각보다는

어느정도는 내 발로 뛰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때에따라 내가 발로 뛰어도 결론이 같은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

이것저것 생각도 정리해보고, 증거가 있으면 증거도 수집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유사판례가 있는지, 유사한 뉴스가 있는지도 다 프린트 해놓으세요.

그리고서 사건을 잘 정리해서 경찰에게 이런 부분이 좀 이상한것 같다 하고 의견 제시하시길 권합니다.

그 경찰이였던 분도, 저와 의기투합해서 이야기를 하고서는

"안되겠다 내가 얼른 가서 확인해서 이거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아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선생님 같은 분이 잘해주셔야 한다. 보이스피싱의 좋은 선례를 남기자. 이거 만약에 보이스피싱으로

수사 잘하면 그 경찰은 정말 표창 받아야 한다."며

조금은 뻘쭘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보이스피해자 분들.

너무 지쳐계시지 마시고, 일단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어느정도 공공기관도 찾아가보시고,

본인이 할수 있는 타당한 의견이라든지, 상대방의 이의가 타당한 것인지

경찰에 잘 정리된 의견을 제시해 보는것은 어떨까요? 서류로 정리해서, 증거가 있다면

증거도 좀 붙여서 제출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사건이 잘 수사 되고 있는지

마냥 기다리진 마시고, 언제쯤 수사가 되는지도 물어보고 하셔도 됩니다.

경찰분이 귀찮아 하시더라도 어쩔수 없잖아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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