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세사기 피해 시 고소 가능 여부.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박혜정 2024. 6.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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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무실 오픈을 앞두고 있는 정담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일단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다녔고, 한달반 전에 퇴사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대전지부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전세사기가 막 터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청년 몇명씩 상담을 왔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인원만 하루에도 몇명이 되었고, 일주일에 5-6명 정도는 전세사기 관련하여

상담한것 같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데,

실제로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의뢰인들은 임대인이 돈을 못돌려주는 상황 자체를 전세사기가 아닌가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전세사기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 없이, 사기를 칠 의도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에 어떻할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제도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받아 제도적 혜택을 어느정도 받는 것과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인정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저도 이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은 전세사기피해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관련하여 인정을 받고 오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세사기피해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임을 인정받아야 할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신청은 일단 해보시라, 상담은 일단 받아보시라 권유합니다)

추후 어떻게 그 혜택을 이용할지 여부를 알수 없으므로(회생 신청시 소명자료로 제출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회생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전세사기피해센터를 찾아가 전세사기피해신고를 하여 제도적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우선매수권이라든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과 관련하여

혜택이 있습니다)를

기다려보시고,

그다음에 형사 고소를 할것인지, 민사소송도 같이 할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전세사기피해자는 안그래도 힘든 와중에도 할일들이 산더미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였기 때문에 같은 빌라내 카톡방을 개설하시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언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등을 공유하고, 심지어 어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는지 여부도 공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분들 답게 엑셀로 표를 만들어 어느정도를 받게 될지 예측을 하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예측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얼마에 낙찰될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낙찰가격이 내려가겠죠?

따라서 완전 안전권에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봄으로써 좋은점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때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몇월 며칠에 A라는 공인중개사 통해 갑 건물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다시 A라는 공인중개사 통해

다른 사람이 또 전세로 들어가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같은 공인중개사 통해 전세로 들어갔다.

그런데, 세분의 중개대상물설명서를 살펴보면, 자신보다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액을 공인중개사가 적어두었을텐데

삼일 연달아 계약이 되었음에도 이튿날 계약서에 첫째날 보증금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셋째날 계약서에 첫째날 둘째날의

임차보증금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어느정도는 고의성이 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형사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민사적 책임이라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민사를 떠나 일단 돈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일단 전세사기하면( 안타깝게도) 임대인들은 어느정도 빈털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럴 경우 우선 내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 조금이라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새 젊은 분들은 워낙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놀랄 정도로 엑셀표를 정리하고

어느정도 사건을 파악하고 계셨던 분도 많았습니다.

집단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시는것 같았습니다.

우선 여기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 저는 전세사기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단순히 민사로 보증금반환이라든지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셀프 소송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세요.

다만 일반인들은 법무사 선임이 필요한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럴때 저에게 상담 문의(전세 사기는 방문 필수) 주시면, 제가 상담료를 받기는 하지만

법무사로 가능한지, 셀프소송도 가능한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이기도 하고, 전세사기 피해 관련 많은 상담, 접수를 해왔고

공인중개사 및 협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공단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순히 몇푼 더 벌기 위해, 남을 속이고 싶지는 않다.

돈을 많이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벌어야 하는 순간에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가이드 해드리면,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저를 찾아주실거죠?

경우에 따라, 시간이 없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집단적으로 하기에 워낙에 저렴하고(집단으로 해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명의 변호사에게 선임할 경우 빌라 내 공유 정보들을 변호사가 적재적소에 활용하기도 하여, 얹혀가는것이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비용이 괜찮다면 집단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도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피드백도 잘해주고, 성실한 변호사를 만나시는 게 중요할것 같습니다.(싸다고 좋은건 아니니까요. 다만 비싸다고 다 좋은것도 아닙니다

뭐든 마찬가지죠)

어느 영역이나 성실성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굳이 법률 영역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아무튼

전세사기는 판단해볼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제도적 혜택->당연히 신청해서 확인을 받아보시라 권합니다.

2.형사고소-> 케이스마다 다릅니다.(괜히 전혀 사기 사건이 아닌데, 힘을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기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이럴 경우에는 법무사(저)를 통해 고소장 작성을 의뢰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고서

전혀 사기 아니다면, 저는 상담료만 받고 고소는 어려울것 같다고 말씀 드릴것 같아요.)

3.민사소송->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도 어느 누구를 상대로 할것인지, 공인중개사 , 협회를 피고로 볼것인지 여부 및

형사고소 이후에 진행할 것인지 여부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4.임차권등기명령->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를 앞둔 경우에만 하는것이 경제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5. 이사를 해야하는지 여부-> 될수 있으면 월세라도 아낄겸 이사가지 마시고 사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6.그러면 전세대출 연장이 되는지 여부-> 이부분은 저는 전혀 모르는 부분으로 사실 은행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7.보증금보증 관련-> 이부분도 보증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기마다 문구의 디테일이 다르므로, 만약에

계약 만료전 보증금을 못돌려받을것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보증금 반환관련하여 보증을 들어둔게 있다 하면

바로 보증기관에 연락하셔서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가야할지 여부를 보증회사 측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할말도 많고, 할일도 많고, 사람마다 경우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본인은 전세사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아닌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 전세사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쉽게 전세사기피해입증이 되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제 생각은 전세사기피해센터를 방문하는것은 일단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고소, 민사소송, 임차권등기명령등은 케이스 마다 살펴봐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에 따라 각자 해야할 일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왠만하면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실때 가져오실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라 같이 주는 서류입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대략 약 6년 정도를 특정해서 발급받아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입세대확인서-두개다 주민센터 발급

-발급시 필요서류는 주민센터 발급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확정일자부여현황에 호수를 표기해 달라고 하면, 연필로 적어주시는 공무원분들도 계십니다. 공단 상담시

많은 분들이 호수를 기재해서 오시더라고요.

그 외 등기부등본 발급필요한데, 이 부분은 상담시 발급해 드릴수 있으나 상담전에 미리 주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발급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각자마다 특이사항들이 있으므로, 방문 후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에 정보 공유한 사안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출력해 가져오시거나, 오셔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경매가 진행중이다 그럴 경우

배당요구신청을 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아마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배당요구를 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이는데(이 부분 상담 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이때, 실제 나 말고도 내가 사는 건물의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면, 법원에 가셔서(물론 나의 배당요구는 기일내에 하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이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순위가 꽤나 높은 편인데, 내 앞에 몇명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거나 그럴 경우

배당요구종기일 지나고 법원에 방문하셔서, 다른 분들의 배당요구신청서를 열람복사하셔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확인해 볼수 있겠죠.

아무튼 좀 많이 복잡한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https://kko.to/gtywFDBoXT

https://naver.me/Fw74xm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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