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있는 5

상대방 재산 모른다면 소송을 빨리하세요.(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르신다구요?​그럴수록 소송을 빨리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소송이 끝나야 상대방 재산 파악 절차인​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상대방의 채권자가 나 말고도 많은것 같다 ​그렇다면 소송을 빨리 하셔서 결과를 빨리 받고​그 다음 절차 역시​빠르게 진행하시는것은 어떨까요?​어짜피 소송을 해야한다면​너무 오래 고민하지마시고​전문가와 진행하세요.https://kko.to/gtywFDBoXThttps://naver.me/Fw74xmPx 정담법무사사무소 : 네이버블로그리뷰 67m.place.naver.com  정담법무사사무소대전 서구 둔산중로72번길 32map.kakao.com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상담을 잘하는 법무사(대전 법무사, 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2024년3월에 퇴사한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저는 상담이 주 특기 입니다.​공단에서 무수히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사실 저 뿐 아니라, 공단 분들은 상담베테랑입니다.​사건을 들으며, 사실관계 파악 및 논점 파악, 추가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 어디를 찾아봐야 하는지​그에 따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30분도 안되는 시간 내에 대부분 다 찾아내고, 검색까지 끝마칩니다.​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구요?​공단에서 매일 하던 일이기 때문입니다.​매일 하다보면 잘하게 됩니다.​공단은 인력부족으로, 제가 입사했던 2014년부터 퇴사하던 날까지​(시골에 근무하던 때를 제외하고는)​쭉 바빴습니다.​바쁜 만큼 많은 업무를 빠른 시간내에 실수 없이 하도록 훈련 되었습니다.​..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일처리를 빠르게 하는 법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담당)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현재 2024년 5월10일 이후의 개업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파트에서 수많은 파산면책 케이스를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손이 빨라서 접수 속도가 빨랐습니다. 의뢰인이 계신 자리에서 착착착 서류를 준비해서, 의뢰인 보는 앞에서 마무리를 짓고 바로 결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정말 고맙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말이 아니더라도 몸에서도 뿜어죠 나오죠. 의뢰인이 계신 자리에서 서류 마무리를 지으면,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저는 야근은 많이 싫어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을 바로 물어 볼 수 있고, 중요한 논점을 놓칠 확률이 줄어듭니다. 다만 그러면 어깨가 긴장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파산면책을 ..

법무사 이야기 2024.06.13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법무사(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법무사 박혜정입니다. 현재 대전에서 법무사 업무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이후 업무 개시 예정)​저는 최근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서 근무했습니다.​공단의 특성상 수많은 사람과 상담을 합니다.​공단에 근무시에는 그러한 점이 힘든 점 중에 하나였는데​제 사무실을 운영 하려다보니 오히려 그 점이 저에게 장점으로 다가오는것 같습니다.​무수히 많은 사례를 접하게 될수 밖에 없는 구조.​모두가 보는 블로그에 제 자랑을 이렇게 늘어 놓아야 하는 상황을 일단 양해 부탁드립니다.​공단에서는 일단 법률 문제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일단, 법률문제인지, 아닌지를 구별한 이후​소송이 ..

법무사 이야기 2024.06.13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아니라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2024년 5월10일 이후 업무 개시 예정)​혹여나 구조공단 분들이 이 블로그를 우연히 보실수도 있는데​이러한 글을 쓰는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어쨌든 퇴사했으니까! 써보겠습니다.​공단에 근무를 할때 간혹 어떤 의뢰인분들은 공단에 맡겨서 지는것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저는 그럴때 대부분 특별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공공기관의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맡기세요 권유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다만 퇴사를 했으니, "이제는 말할수 있다!" 라고 하자면​공단에 맡기면 좋습니다( 퇴사 후 자칭 공단 홍보대사로 활동이나 할까요?) 공단 분들에게는 죄송 죄송..(업무 과중)​공단에 맡기시는 분들은 공단..

법무사 이야기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