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16

카드 할부 결제 가능,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상담료 및 수임료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다만 공과금(인지, 송달료 등)은 현금으로 주셔야합니다.(제가 법원에 현금으로 내기 때문입니다)​카드 결제시에 할부 결제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시는 달만큼 할부결제 하시면 됩니다.​12개월 할부 결제 하셔도 됩니다.​​

법무사 이야기 2024.09.26

성인 adhd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인간 박혜정으로서 이것저것 제 생각들을 대중적인 장소에서(전혀 대중적이지 않아요. 읽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가끔 써볼까 합니다.​혹시 성인 adhd라고 아시나요?​저는 좀 덜렁거리는 편인데( 일처리는 확실히 합니다. 자다가 깰정도로 생각하기도 해요. 예민한 기질도 있어서일처리 할때는 조금 철저한 편입니다)​하루는 제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였습니다.​친구 아이가 adhd 증상이 있어서 고민을 나누던 중이였는데,​가만히 듣고 있다보니, 저한테도 있는 면들이 많았어요.​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기도하고,​아 지각.​제가 예전에 중학교때 지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저는 그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제 친구 중 한명은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언제오나 기다..

나의 이야기 2024.09.26

실내자전거에 대하여

여러분, 살면서 땀나도록 운동해본적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으신가요?​저는 최근에 실내자전거를 구입하였습니다.​기존에도 있었지만, 옷걸이로 쓰다 공간만 차지하여​애물단지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검은 큰 쇳덩어리가 거실 한구석에 있으니​마음까지 답답한 느낌이였습니다.​그러다 처분했는데,​최근 암관련 카페에서, 항암을 오래도록 하신분이 실내자전거를 탔다는 글을 읽고,​저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이를 키우다보면, 아이들이 잠들었을때 언제 깰지 몰라​밖에 쓰레기정도나 버리러 나가지, 길게 나가지 못하잖아요.​그런 세월이 오래 되다보니, 몸을 움직이는 시간도 줄어들고,​책상 앞에서 긴장된 상태로 오래 앉아있다보니​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것 같습니다.​어느새 어깨는 내릴래야 내려지지 않고,​자고 일어나면 목은..

나의 이야기 2024.09.26

아픈 가족이 있다는 것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엄마가 아프셨어요.​갑자기 아팠어요.​제가 주보호자로 있다 지금은 아빠가 주보호자를 하고 계세요.​아픈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일단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안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잖아요.​회사다니고, 돈벌고, 육아하고, 개인의 운동 시간도 없이​하루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는데​거기에 아픈 가족이 있으면​그 시간 안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내게 됩니다.​신기한 일이죠.​안그래도 없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마냥 안 좋은것 만은 아니에요.​일단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는 것 보다는 낫다.​저는 일단 그 생각을 했어요.​엄마가 다행히 수술 후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신데,​어찌되었든 나에게 이 시간이 주어져서 다행..

나의 이야기 2024.09.26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할까 말까? 정리해드릴께요.​이사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한다-> 이럴때는 선택사항 아니고, 필수입니다.​2.은행에서 대출 연장 관련하여 요구할때-> 어쩔수 없이 해야겠죠.이때 주의점 : 점유 개시시점 적는것 주의! 기억이 긴가 민가하면​당시 이사를 어제했는지, 가스설치, 전기세, 수도세 등 다 뒤져서​가장 빠른 날짜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런데, 만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늦게 하셨다면​점유개시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3.이자를 꼭 받고 싶다.​만약에 일부 짐을 놔두고, 해당 건물에 살지 않는데, 전입신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까?​이럴때는 안하셔도 되는데, (점유 유지하고 있다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민사 2024.09.26

임대인에게 다른 계약금 청구 가능한지,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가 기존에 다른곳으로 가려고 계약을 해둔 곳의​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법률상 청구 가능할까요?​녹취록이 있다고 가정해볼께요(문자도 가능합니다)​해당 녹취, 또는 문자에​내가 이 새로운 집을 계약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해당 계약이 해지된다. 해지로 인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그러므로 반드시 해당기일에 돌려주셔야 한다. 금액은 얼마다.​이 정도로 통화를 했다면,​해당 손해는(특별손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을 통해​받을수 있습니다.​다만 녹취, 문자가 중요합니다.​이미 계약금을 못 돌려받고나서 임대인에게 말하면 안되고,​이전에 임대인에게 말해놔야합니다.​즉 임대인에게 말한 내용,(임대인이 어느정도..

민사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