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있는 법무사 2

지급명령이든, 판결이든 꼭 받아야할까.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의뢰인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판결을 꼭 받아야 하는지.​판결을 받지 않으면, 상대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상대도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하지만, 만약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저는 그래도 소송을 받아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정말 친한친구라거나, 가족이다. 따라서 굳이 돈을 못받더라도​상관없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언젠가 상대방이 큰돈을 벌 수는데(예를 들어 로또당첨), 이미 소제기를 하지 않아서​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판결을 받아두는 겁니다.​그런데, 판결에 드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그럼에도 저라면, 일단 판결은 ..

민사 2024.07.17

통장이 압류되었어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통장 압류시 일정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시기에 따라 찾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압류가2건이였다면 2건에대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건번호가2개 부여됩니다. 두건에 대한 결정이 모두 이루어져야 일정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법원에 가시면 신청서식이 있습니다.(굉장히 간단하게 작성된 서식이므로, 서류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면​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려워 하시기도 합니다)​일반인이 신청하기에 난이도는 중하 정도 입니다.​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은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150만원, 185만원)​2019년 압류일 경우(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

민사집행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