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며 많은 회생 사건을 접수, 보정, 인가 결정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인가 결정 후에는 사실 의뢰인들이 알아서
법원의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법원에서는 알아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보내주고
의뢰인들은 3-5년을 변제하는 구조라서
그 이후 면책신청서 제출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마 거의 모든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의 업무도
인가결정까지 입니다.
인가결정을 받기 까지 1년, 그 이후 변제 및 면책신청까지 3-5년 후니까
대부분의 사무실은 그 이후 절차는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분이 거리가 멀어 그 업무만 해달라고 하셔서
마침, 급한 업무는 없던 터라
샤샤샥 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의뢰인 분의 주소지가 변경되어서, 송달장소변경신청도 해드렸어요.
그럼 의뢰인이 딱 본인의 주소지에서 바로 면책결정문을 받아볼수 있겠죠?
사실 서류는 간단한데
바쁘신 분들은 이런 간단 업무도 서류 작성 후 우체국에 가셔서
등기로 법원에 보내셔야 하므로
번거롭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무실과 집 거리가 있어서 출퇴근에 편도에 약 40-50분이 걸립니다.
대신 법원과 가까워서, 이렇게 급하게 서류 낼때는 좋은것 같아요.
간단한 서류지만, 시간내기 어렵다. 그러면 연락주세요
면책신청서 제출 후 면책결정까지 법원직원분이 말씀 하시길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신분증사본 등은 핸드폰으로 사진찍어 보내주시면
법무사인 제가 알아서, 의뢰인의 동의 하에 도장 찍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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