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상담료 및 수임료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다만 공과금(인지, 송달료 등)은 현금으로 주셔야합니다.(제가 법원에 현금으로 내기 때문입니다)
카드 결제시에 할부 결제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시는 달만큼 할부결제 하시면 됩니다.
12개월 할부 결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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