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이야기

법률상담시 유의할점,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9. 26. 11:41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많이 했던 법무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2014년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퇴사하였습니다.

공단 직원의 강점은 상담입니다.

상담 베테랑이라고 할수 있어요.

요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제가 어느정도 정착되고 있어서,

하루 상담 인원이 과거 처럼 많지는 않지만,

제가 입사했을때만 해도 하루에 만나는 민원인이 꽤 많았습니다.

정말 쉴새 없이 상담했다고 할까요?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이거는 뭐를 조심해야한다. 이 부분을 검토해야한다.

이에 관련된 부분이다

바로 각이 나옵니다.

그런 쪽으로 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간에 해당 의뢰인의 문제를 판단하고, 답을 해결해줘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문제를 빨리 찾고, 위험을 감지하고,

해당 내용을 책이든 인터넷이든 의뢰인과 이야기하면서

찾아냅니다.

제가 개업하고 나서 안 찾아지는 내용을 공단직원분에게 물어보면

역시나 잘 찾아줘요. 끝까지 찾아서 판례든 조문이든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만큼 집요하게 잘찾고, 찾는데 특화되어 있는 거죠.

끝까지 찾아서 결론을 내린다. 결론을 내리는 근거를 잘 찾는다.

상담을 정말 잘 하는 법무사입니다.

같이 컴퓨터 앞에서 이것저것 찾아서 보여도 드리고

추후 소송 예측도 해드리고,

판례가 있는지도 검색해드리고,

비용도 바로 알려드립니다.

30분이 정말 컴팩트하게!

허투루 쓰지 않고, 만족스러운 상담을 해드립니다.

아! 제목이 법률상담시 유의할 점이네요.

의뢰인은 최대한 자세히 말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말해야할까? 이런 부분은 무조건.

위험요소를 법무사가 다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것도 말해야하나? 망설일수 있잖아요.

그럴때 의사선생님이 귀찮아 하셔도, 별일 아니라고 치부되어도 최대한 말해야

속이 시원하듯이

법무사 상담에서도 최대한 궁금한것을 묻고,

최대한 자신이 생각했을때 걱정되는 부분을 말하시고,

투머치한 정보라고 생각하셔도 최대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위해 좋아요.

저는 최대한 자세히 듣고, 꼬치꼬치 묻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언제 빌려주셨나요?

라는 대답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겠죠? 소멸시효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서로 연락한적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합니다. 그때 상대가 돈을 갚는다고 하던가요?

상대방이 해당 채권을 인정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이자는 있었는지 등

최대한 자세히

파산, 회생을 하신다면, 내 통장에서 자녀에게 돈이 오고 갔다면

해당 내용은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세히 말씀해주시지 않으면 사건의 위험요소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세히 말씀 안하시는 내용은

분명 자신의 소송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무사가 궁금한 내용은, 재판으로 갈 경우, 판사님도 분명 궁금해 하실거거든요.

따라서, 최대한 자세히 말하기!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청역 5번출구에서 3분거리에 있습니다

둔산동 샌드위치 맛집 이수페입니다. 저의 주식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