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 라고 보신적 있나요?판결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며, 송달이후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그때 법원에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그리고 집행문을 발급받아채권압류 추심, 또는 경매신청 등을 하는겁니다.그런데 이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아시나요?이때는 집행문을 발급받는데해당 집행문에는 단, 가집행에 의함. 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이 있기는 한데, 나말고도 채권자가 많은것 같다.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빠르게 압류추심을 진행해보고 싶다 하실경우가집행문으로 채권압류추심 해보실 수 있습니다.물론 대부분은 확정이 될때까지 기다려서 합니다.이것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