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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2

확정 안되도 가집행가능,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 라고 보신적 있나요?​판결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며, 송달이후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그때 법원에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그리고 집행문을 발급받아​채권압류 추심, 또는 경매신청 등을 하는겁니다.​그런데 이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아시나요?​이때는 집행문을 발급받는데​해당 집행문에는 단, 가집행에 의함. 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이 있기는 한데, 나말고도 채권자가 많은것 같다.​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빠르게 압류추심을 진행해보고 싶다 하실경우​가집행문으로 채권압류추심 해보실 수 있습니다.​물론 대부분은 확정이 될때까지 기다려서 합니다.​이것과 무관..

민사집행 2024.09.26

가성비 끝판왕 법무사,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법무사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세요.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의뢰인 대신 법원에 갈 수 없지만,​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변호사는 하나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비용을 측정하여 받고, ​법무사는 서면 하나당 비용을 받습니다.​그런데, 간단한 사건의 경우는 서면 하나에 끝나기 때문에​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지급명령의 경우, 변호사의 경우와 비교했을때​아마 비용이 굉장히 저렴할 것입니다.​그런데, 결과적으로 받는 지급명령의 결정문은 동일 하기 때문에​법무사를 이용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대부분의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제가 현재 진행중인 사건도 딱 한명만..

법무사 이야기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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