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이제 막 시작하는 법무사로서 가격측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제가 일주일 사이 정립한 기준은(현재 시점입니다)법인등기 관련하여 법무사 보수표의 70%를 받습니다.그리고, 보수의 10프로 부가세를 받습니다.법무사는 10만원 이상 의무 현금영수증 발행자로서(세무서에서 문자가 왔네요)법인설립등기시에도 부가세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자본금 5천만원으로 대전에서 법인설립등기시(대전이 아닐 경우 법무사 보수가 달라집니다)등기수수료 25000원-3만원사이등록면허세 20만원교육세 4만원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2천원(2부 발급합니다)거기에법무사 비용의 70프로위에 보시면 법무사 보수액 합계 63만원이 나오죠.63만원의 70%인 44만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