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법무사로서 가격측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일주일 사이 정립한 기준은(현재 시점입니다)
법인등기 관련하여 법무사 보수표의 70%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10프로 부가세를 받습니다.
법무사는 10만원 이상 의무 현금영수증 발행자로서(세무서에서 문자가 왔네요)
법인설립등기시에도 부가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자본금 5천만원으로 대전에서 법인설립등기시(대전이 아닐 경우 법무사 보수가 달라집니다)
등기수수료 25000원-3만원사이
등록면허세 20만원
교육세 4만원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2천원(2부 발급합니다)
거기에
법무사 비용의 70프로
위에 보시면 법무사 보수액 합계 63만원이 나오죠.
63만원의 70%인 44만1천원에서
44만원 받고, 거기에 부가세 44,000원 받습니다.
즉 의뢰인이 총 지출하셔야 하는 금액은
754,0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법인인감도장 발급비용이라든지, 약간의 추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본금 5천만원일 경우
실제로 세금등으로 쓰이는 돈이 27만원 정도
그 외 법무사인 저에게 44만원 정도 지불하신다.
그리고 부가세로 4만4천원 내신다
(법무통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전지역 법무통의 비용도 대략 이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가 경쟁 사이트로, 때에 따라 비용은 다릅니다.
또한 등기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본금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저는 코로라는 유료 사이트를 통해 비용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로, 의뢰인분들이 문의시
이 사이트에서 비용 산정하여(법무사 보수표를 프로그램화 한 사이트입니다)
법무사 보수의 70프로 계산하여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https://kko.to/gtywFDBoXT
https://naver.me/Fw74xm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