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고 아시나요?집주인이 영 연락이 안될때, 계약해지의사를 밝혀야하는데도무지 핸드폰의 1도 사라지지 않고,집도 경매진행도 없는 상태이고,상대방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된다.그런데 묵시적 연장기간으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해야계약이 해지 될때는어쩔수 없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전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될때해당 내용을 증거로 신청합니다.만약에 이사를 나갈 계획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기 시작했다.그런데, 문자도 영 안 읽는다 할 경우어쩔수 없이 해당절차까지 거쳐야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문자의 1, 카톡의 1이 사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