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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연락 안될때 1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고 아시나요?​집주인이 영 연락이 안될때, ​계약해지의사를 밝혀야하는데​도무지 핸드폰의 1도 사라지지 않고,​집도 경매진행도 없는 상태이고,​상대방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된다.​그런데 묵시적 연장기간으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해야​계약이 해지 될때는​어쩔수 없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전​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될때​해당 내용을 증거로 신청합니다.​만약에 이사를 나갈 계획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기 시작했다.​그런데, 문자도 영 안 읽는다 할 경우​어쩔수 없이 해당절차까지 거쳐야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문자의 1, 카톡의 1이 사라지..

민사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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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2014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여 수많은 상담,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보았으며, 29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4년 3월에 퇴사 후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법률 상담, 회생파산, 강제집행, 소송, 한정치산등 다양한 케이스,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042-486-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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