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기존에 말씀드렸던 사건인데요.상대방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추정되어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한 압류 및해당 조합법인의 임원으로 추정되어, 보수에 대한 채권 압류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다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바로 현금화가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당장 돈을 받는 수단은 아닙니다.그 이후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탈퇴가 있어야 하고지위탈퇴를 위해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해야합니다.쉽지 않은 절차입니다.전문가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