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38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자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보이스피싱의 통장대여자는 경찰을 통해 파악이 됩니다.​우선 보이스피싱의 경우 남아있는 통장 잔액이 있을때 지급정지가 되잖아요.​그리고 지급정지 이후, 상대방이 이의하게 되면​지급정지가 풀릴 예정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이럴 경우 의뢰인들은 그 서류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습니다.​일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구조대상이 되는지, 승소가능성 판단( 수사기록을 보고​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등 받으시고 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아무래도 돈을 잃은 상황에서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 또 돈을 쓸수는 없으니까요.​그런데 구조공단에서 다 접수를 해주지..

형사 2024.06.14

보이스피싱(대전 정담법무사사무실 박혜정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실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2024년에 퇴사하고 현재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보이스피싱하면 할말이 많습니다.​여러번에 걸쳐 쓸 주제인것 같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며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보이스 피싱 역시 전세사기피해와 마찬가지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의뢰인도 답답, 저도 답답. 이런거죠.​일단 구조적으로 나누어보자면​범인이 잡혔는지2.잡힌 범인은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대부분 잡히지 않고, 중국에 있을것으로 추정하는것 같습니다)3.아니면 중간의 수거책인지, 아니면 통장대여자인지.​이렇게 여러단계로 구별하고​각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여러차례에 걸쳐 쓸 예정인데​일단 오늘은 법리 다 떠나​그냥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형사 2024.06.14

사건 진행시 마다 안내를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담법무사 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방금도 의뢰인과 통화하였습니다.​오늘 진행 한 사건에 대한 안내를 카톡을 통해 드렸는데​또 오늘 사건을 진행하며 3번은 넘게 통화한것 같아요.​의뢰인이 제가 대신 먼저 납부한 녹취록 비용 관련하여​전화를 주셨습니다.​전화를 주신김에 저는 다시​오늘 진행한 상황에 대하여​판사님이 원하시는 내용(보정명령)을 말씀 드리고​어떻게 보정했고​앞으로 얼마나 걸릴것 같고​그다음 스텝은 무엇인지​말씀 드렸습니다.​제가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말씀드립니다.​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런것도 말해준다고?​할정도로 다 말씀 드립니다.​의뢰인들은 아 네 하시면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뉘앙스로​말씀하세요.​제가 너무 자세히 말하..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상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을 하려는데, 상담이 많이 밀린다구요?​저는 두달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퇴사하였습니다.​제가 있던 시기에도 상담이 2-3주 정도 밀렸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각 지부, 출장소의 사정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대부분 예약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의뢰인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 하실수도 있겠지만,​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원체 아무리 짧아도 5분만에 뚝딱 하고 할수가 없습니다.​의뢰인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봐야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인지​판단이 가능하며​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는​책을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한번 더 확인하고 안내해야 합니다.​따라서 30분도 실제..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재산명시는 법무사에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첫째,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둘째, 전혀 모른다.​첫번째의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사람들이 흔히 자주 하는 질문은​"배우자 재산에는 안돼요?" ​"네. 안됩니다."​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내 통장에서 배우자 통장에 다 넣었다.​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것은 면밀하게 살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고소가 의외로 어려워요..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이전등기는 법무사에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어제는 부동산 이전등기로 인해 사무실을 거의 비웠습니다. ​법무사는 출장이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방문 전에 전화문의를 주셔야 합니다.​오늘은 ​"셀프 이전등기 하지 마시고, 법무사에게 맡기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매도인,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는 날을 생각해보겠습니다.​생각보다 당일 아침은 바쁩니다. ​매도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을 경우, 당일에 근저당 말소등기신청서는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근저당 말소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으며, 비용 역시 매도인이 지불해야합니다.​통상 근저당 말소는 은행의 법무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용이 저렴합니다.(약 5만원 정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말소를..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제 자랑(의뢰인의 칭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최근 어떤분이 변호사가 있는데 물어봐도 영 대답을 안해줘서​혹시나 하고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 다시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자세한 상담을 했습니다.​당장 제가 수임할 영역은 아니라서​한번의 상담으로 끝났지만,​사건의 진행상황, 추후 어떻게 될것인지,​그다음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돈을 받는 방법​그 외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저 같은 경우도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에게 이것저것 묻고 싶지만​왠지 묻기 어려운 경우 있잖아요.​묻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병원을 나와서는​아.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때로는 운 좋게 ..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소통은 지겹도록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의뢰인분께서 일을 맡겨주셔서, 드디어 업무를 개시 했습니다.정담 법무사 사무소는 의뢰 후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에 소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승소 확률이 높은 소송의 경우는 아무래도 빨리 소제기가 되어야 강제집행도 빠르게 가능하므로​되도록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소제기 이후,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내 사건이 언제 제출되었는지 하는​궁금함 해소를 위해 바로바로 "소제기 되었고, 비용이 얼마 지출되었다. "​수시로 톡으로 안내 하고 있습니다.​아니 법무사님 이제 그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하는 정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소통이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이 안심하실수 있도록 안내할 ..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법무사상담 카드결제가능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저희 사무실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상담료든 수임료든 카드결제 가능합니다.​또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체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네이버톡톡, 카카오상담, 문자, 전화​언제든 문의주세요. 늦은 시간 문의도 가능합니다.​다만 제가 자고 있거나, 급한 일 처리 중에는​추후 빠르게 피드백 드려요.​https://kko.to/gtywFDBoXThttps://naver.me/Fw74xmPx 정담법무사사무소 : 네이버블로그리뷰 67m.place.naver.com  정담법무사사무소대전 서구 둔산중로72번길 32map.kakao.com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의외로 소송은 가까운 사이에서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공단에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였는데, 의외로 소송은 가까운 사이에서 하는 거라는 사실 아시나요?​잘 모르는 사람과는 대부분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예외도 있죠. 보증금반환청구, 손해배상등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감정이 틀어지는 겁니다.​그만큼 소송은 어렵죠. 이기고 지고도 어렵지만, 그만큼 심적으로 고통이 따릅니다.​처음에 자신만만하다가도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불안합니다.​또한 상대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질 경우 승복이 가능하겠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명백히 내가 이긴 사건임에도 상대방이 항소하여​2-3년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긴 과정은 누구나 지치기 마련입니다.​이럴때 마음 편히 ..

법무사 이야기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