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잘 해주는 법무사 2

집주인 다른 재산에 경매신청,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놓은 신 후에​예금 압류를 할지, 경매를 할지 문의 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저는 무조건 경매 먼저 하라고 권유드렸어요.​의뢰인은 집합건물 임차인이였고,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후 이사를 나가신 상황이였습니다.​이때 임대인이 해당 다세대의 다른 호수도 소유한 상황이라​어디를 경매할까 같이 등기를 떼서 고민 해 본 후​월세로 추정되는 호수를 경매신청 하기로 했습니다.​이때 내가 임차했던 집합건물을 경매신청해도 되지만,​내 집합건물은 일단 내가 우선 하므로, 마지막 보류로 남겨두고​임대인의 다른 월세로 추정되는 집합건물 경매신청을 먼저 하기로 하였습니다.​임대인의 집합건물 1개를 경매신청할까..

민사집행 2024.09.25

지급명령이든, 판결이든 꼭 받아야할까.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의뢰인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판결을 꼭 받아야 하는지.​판결을 받지 않으면, 상대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상대도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하지만, 만약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저는 그래도 소송을 받아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정말 친한친구라거나, 가족이다. 따라서 굳이 돈을 못받더라도​상관없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언젠가 상대방이 큰돈을 벌 수는데(예를 들어 로또당첨), 이미 소제기를 하지 않아서​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판결을 받아두는 겁니다.​그런데, 판결에 드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그럼에도 저라면, 일단 판결은 ..

민사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