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놓은 신 후에예금 압류를 할지, 경매를 할지 문의 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저는 무조건 경매 먼저 하라고 권유드렸어요.의뢰인은 집합건물 임차인이였고,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후 이사를 나가신 상황이였습니다.이때 임대인이 해당 다세대의 다른 호수도 소유한 상황이라어디를 경매할까 같이 등기를 떼서 고민 해 본 후월세로 추정되는 호수를 경매신청 하기로 했습니다.이때 내가 임차했던 집합건물을 경매신청해도 되지만,내 집합건물은 일단 내가 우선 하므로, 마지막 보류로 남겨두고임대인의 다른 월세로 추정되는 집합건물 경매신청을 먼저 하기로 하였습니다.임대인의 집합건물 1개를 경매신청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