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일반인이 경매신청을 할 경우,생각보다 복잡합니다.제 생각에 소송은 혼자 할수 있어도경매신청은 전문가 통해 진행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그 이유는경매신청에서는등록면허세, 교육세 납부.등기신청수수료 납부.거기다신청서 작성 중 해당 부동산을 적는 것이 복잡합니다.또한 이해관계인도 작성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일반인은 어려울겁니다.법무사인 저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며등기는 전자로 발급받아서조금 수월합니다^^아무튼 법무사라도 경매신청 하나 하려면집행권원 가지고 주민센터가서 상대방 초본 발급,그다음에 해당서류 스캔,그다음에 등록면허세납부,등기신청수수료 납부,신청서 작성,경매비용 납부 그다음 의뢰인에게 해당 내용 공유 및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