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2

채권누락 되었다고 다 면책확인의소 승소하는것 아닙니다,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파산면책결정 받으셨는데, 누락된 채권이 있다고요?​그렇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하면 될까요?​사안에 따라 다릅니다.​상대방과의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그렇다면 나의사건검색을 찾아서​나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그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달라집니다.(다만 송달되었다 하여도 케이스 마다 다르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느정도는판사님 마음대로인 영역도 있습니다)​나는 판결을 받은 기억이 없어​이렇게 내 기억에 의존해서 무조건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뭐든지 승소가능성을 판단해봐야죠.​또한, 판결 이외에도 압류추심결정을 송달받으셨을수 있습니다.​이러한 것들은 일반인은 판단하기 어려워요.​제 생각에 일반인이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 것 ..

파산, 회생 2024.07.18

면책확인의소(대전 법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했으며 29회 법무사 시험 합격 후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 할 예정입니다)​제가 공단에서 근무시 안타까웠던 점 중 하나​"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빠졌던 채권이 발견되었다."​외부 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한 사건들이였습니다.​안그래도 없는 돈을 모아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파산면책을 진행했을텐데.​채권이 누락되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그나마 소송이라고 할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할까요?​소송을 해도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도 꽤 됩니다.​따라서 누락이라고 다 면책이 된다? 하며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 하시면 안됩니다.​저는 공단에 근무하며 승소가능성 판단을 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

파산, 회생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