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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급명령 2

가압류도 좋지만, 일단 지급명령을 하자,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가압류도 좋지만, 일단 지급명령을 먼저 하시는것은 어떨까요?​처음부터 의견대립이 있다면, 소송을 먼저 제기하시되,​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아신다면​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것을 제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그럼 가압류는 어떻하냐구요?​가압류도 좋지만,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하는데​반드시 부동산가압류를 해야하는 경우라든지​이 채권은 조만간 사라지므로 반드시 채권가압류를 해야한다는​경우를 제외하고는​일단은 지급명령을 빨리 제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왜냐면 생각보다 지급명령이 빨리 확정되기도 하므로(운에 달려있습니다)​그 이후 압류추심을 자유로이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민사 2024.07.18

가성비 끝판왕 법무사,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법무사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세요.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의뢰인 대신 법원에 갈 수 없지만,​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변호사는 하나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비용을 측정하여 받고, ​법무사는 서면 하나당 비용을 받습니다.​그런데, 간단한 사건의 경우는 서면 하나에 끝나기 때문에​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지급명령의 경우, 변호사의 경우와 비교했을때​아마 비용이 굉장히 저렴할 것입니다.​그런데, 결과적으로 받는 지급명령의 결정문은 동일 하기 때문에​법무사를 이용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대부분의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제가 현재 진행중인 사건도 딱 한명만..

법무사 이야기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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