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혹시 판결문에서 **‘가집행 **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2주가 지나야 확정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권압류 추심이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도 가능한 가집행그러나 확정되기 전에도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경우, 발급된 집행문에는 **“단, 가집행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됩니다.만약 상대방의 재산이 있지만 여러 채권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가집행문을 활용해 채권압류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대부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이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