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가압류도 좋지만, 일단 지급명령을 먼저 하시는것은 어떨까요?처음부터 의견대립이 있다면, 소송을 먼저 제기하시되,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아신다면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것을 제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그럼 가압류는 어떻하냐구요?가압류도 좋지만,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하는데반드시 부동산가압류를 해야하는 경우라든지이 채권은 조만간 사라지므로 반드시 채권가압류를 해야한다는경우를 제외하고는일단은 지급명령을 빨리 제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왜냐면 생각보다 지급명령이 빨리 확정되기도 하므로(운에 달려있습니다)그 이후 압류추심을 자유로이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