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이야기

재산명시는 법무사에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박혜정 2024. 6. 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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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

둘째, 전혀 모른다.

첫번째의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자주 하는 질문은

"배우자 재산에는 안돼요?"

"네. 안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내 통장에서 배우자 통장에 다 넣었다.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면밀하게 살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고소가 의외로 어려워요.

상대방 소유인 경우 경매를 신청할 것인지를 고려해봐야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 경매 되는 구나 하고 경매를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를 해도 가능한 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법무사를 통해 상담 받으시고, 의뢰 하시면 됩니다.

경매를 신청하게 될 경우, 예납금을 꽤 내셔야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몇백만원은 처음부터 신청하는 의뢰인이 법원에 내야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경매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의 수는 법무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래도 가성비면에서 법무사가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송은 변호사와 진행하시고, 승소 이후 강제집행을 위해 법무사를 찾아오셔도 됩니다.

법무사는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최근 어떤 변호사의 경우, 강제집행(재산명시, 조회, 압류추심, 경매 등을 아우르는 말) 을

정액제로 진행하고

추심이 되었을 경우, 성공보수로 몇퍼센트를 지급하는 구조로 홍보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아예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일 경우(돈이 있나 없나 긴가민가한데, 아무래도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액제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이 확실히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성공보수를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추심등을 할 경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권 추심 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추심업체에 의뢰할 경우 초반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므로,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추심하게 될 경우, 내가 받는 돈의 일부를 내는 구조.

결국 추심 업체가 하는 일 또한 재산명시, 조회, 압류추심등 입니다.

결국은 같은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성비가 좋고, 안전한, 성공보수가 전혀 없는

법무사에게 맡기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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