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이야기

이전등기는 법무사에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박혜정 2024. 6.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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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

어제는 부동산 이전등기로 인해 사무실을 거의 비웠습니다.

법무사는 출장이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방문 전에 전화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셀프 이전등기 하지 마시고, 법무사에게 맡기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는 날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당일 아침은 바쁩니다.

매도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을 경우, 당일에 근저당 말소등기신청서는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으며, 비용 역시 매도인이 지불해야합니다.

통상 근저당 말소는 은행의 법무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용이 저렴합니다.(약 5만원 정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말소를 누가 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이전등기에 법무사를 선임한 경우,

그 법무사가 저당권 말소까지 당연히 해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할수도 있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은행과 계약된 법무사가 하는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이전등기를 담당하는 법무사들은 매도인에게 은행측 법무사 통해 말소하세요 하고 안내합니다.

매도인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을 경우, 매수인의 부동산등기는 당일에 반드시 접수 되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셀프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부터, 채권매입부터, 등기신청서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등기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처럼 조금 틀린 내용이 있어도 되는 그런 간단한 신청서가 아닙니다.

말은 신청서지만, 신청서의 내용 하나하나 틀리면 안됩니다.

이전등기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조금 저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법무사를 통해 이전 등기시

취득세,교육세,농특세, 등기신청 수수료, 인지, 국민주택채권(비용 변동 가능성 있음) 의

대략적인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도 구청등에 문의하여 미리 알수도 있지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위 비용 납부 대행 부터 등기까지, 한번에 이루어지진다는 사실.

의뢰인은 당일 본인의 이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사와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시게 될 경우, 굉장히 힘듭니다.

등기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전하게 법무사를 통해 이전등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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