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사골처럼 우려먹을 계획입니다^^)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대전 둔산동에서 2024년 5월10일 이후 업무개시 예정입니다.
저는 법무사 이기는 하지만, 소송만능주의자는 아닙니다. 어찌보면 소송을 최대한 기피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때에따라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소송을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적정선은 소송을 했을 경우 얻을 이득을 가늠해보아야겠죠.
살다보면 조금 억울한 일도, 많이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조금 억울한 일은 때로는 훗날을 위해, 형사판결이라도 남겨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때도 있고,
그냥 없던 일로 지나가는 것이 본인에게 편할때도 있습니다.
많이 억울한 일은, 내가 얻는 이익이 적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할 경우가 있고,
끝까지는 싸우되, 내가 얻는 이익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싸움에 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정한 선은 아무래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소송의 원, 피고가 된적이 없습니다.(다행이죠)
근데 만약에를 가정해보면,
이럴 경우에는 소송해야한다.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경험은 있습니다(누구에게나 당연히 있을겁니다)
과거 , 물론 지금도 (전세)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기존에 살던 집에서 이사업체를 통해 급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타지역 발령 임에도 이사 2-3주 전에 알려줍니다. 정말 급하게 집빼고, 집구하고
힘듭니다)
제가 그 과정에 집 도어락 키중 한개만 남기고, (예비 2개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먼 타지역으로 왔고,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예비키를 돌려드려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100만원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었고, 예비키와 본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예비키는 최대한 찾아서 드리고 만약 못찾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데는 당연히 동의.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라구요?"
저는 당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임대인은 너무 당당히 요구했고, 저는 과거 사법시험 1차 합격 경험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업무를 하고 있음을 밝혔는데도
임대인의 100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은 확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1.임대차계약서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기억이 안나고
2.찾는다 하더라도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등기로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임대인에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라고 하였는데
공인중개사도 임대인 편이 였습니다.
이럴때 정말 답답하더군요. 저는 이런 불의를 좀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임대차계약서를 찾았고, 등기로 보내고, 100만원을 돌려 받았습니다.(불의를 참았네요 아하하)
당시 제가 임대차계약서를 찾지 못했다면 100만원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저는 소송을 반드시 했을겁니다. 이렇게 임차인에게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임대인을
저는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제가 아무래도 임대인 입장이 되어보지 못해, 임차인 입장에 더
감정이입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은 상하고, 금액은 엄청 크다고 볼수는 없을 경우, 소송을 해야할까요?
저는 이런 경우(불의가 섞여 있고, 제가 싸울 에너지가 있을때)는 소송을 해야한다고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휴가 하루 정도 날리고, 시간 쓰는 거지만, 상대의 주장이 말도 안되고
저 말고도 다른 임차인에게도 그럴것을 생각하면 제가 무슨 전사처럼 나서서
이건 아니다!고 매듭을 짓고 싶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 "욱"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시는 의뢰인들에게는 소송을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법률지식이 없는 분들의 경우 작은 이득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이건 못참지 하는 영역에 있어, 본인의 시간, 에너지를 써서라도
끝장을 봐야겠다하는 분!
응원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들지 미리 예측하고, 차분하게 시작하시라 말씀드립니다.
https://kko.to/gtywFDBo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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